1. 관리 운영 NEWS
■ 장충금으로공사 자부담금 우선대체 후 징수의결···"위법 아냐"
대구지법 판결
☛ 구분소유자, 자부담금 지급해야”
⊙ “자부담금 지연손해금 관리비 연체요율 따르지 않아”
아파트 창호설치공사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를 자부담하기로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우선 대체하고 구분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의결한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자부담금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으로 볼 수 없어 자부담금 지연손해금은 관리비 등 연체요율에 따르지 않는다고 봤다.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고령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B씨(C동 2세대, D동 13세대 소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315만여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8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에서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C동, D동 공용복도에 창호가 없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난방비가 과다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령군 지원금과 구분소유자들의 자부담금으로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대표회의는 B씨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창호설치공사비용의 약 50%는 고령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약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하고 추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제로 평가해 선정된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결을 했다.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통해 공사업체로 선정된 E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7년 6월 완료됐다.
각 세대 소유자들의 자부담금은 C동은 30만여원, D동은 19만여원으로 B씨의 자부담금은 총 315만여원이다.
대표회의는 B씨에게 2017년 6월 말까지 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그해 7월 E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B씨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그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재차 독촉했다.
반면, B씨는 “고령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로 대표회의에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대표회의는 사용목적에 위반해 동의서를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의제하고 대표회의 의결사항도 아닌 이번 공사를 대표회의 의결로 진행했으며, 공사업체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했으므로 대표회의의 위법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공사의 입찰절차 무효(입찰 종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 거치지 않고 입찰 공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부담금 대납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E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인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원고 대표회의가 동의서를 사용목적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가 자부담금 납입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B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의 문제로 의결로써 자부담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한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E사가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17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에 “이번 공사로 인한 피고 B씨의 자부담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공금횡령 발언한 주민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 당하자 검사 상대 손배청구
서울중앙지법 판결
☛ 법원 ‘기각’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발언한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다며 검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검사의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가 수사검사 C씨와 지휘검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2년 9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단지 내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15곳의 안내게시판에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무자격자 I, J, K, L씨 등은 자신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발언’)는 허위 내용을 날조·유포해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해 부착했다.
이 같은 게시글로 I, J, K, L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무고 등으로 반박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는 “J, K, L씨에 대한 허위내용 적시 명예훼손 및 I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 ‘B씨가 개인소송비용 등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B씨가 관리소장 14명을 임의로 교체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유포한 J, K, L, I, O씨 등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을 무고하거나 위증했기 때문”이라며 “J씨 등을 명예훼손, 무고, 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고 J씨 등의 위증 및 무고행위 등은 모두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 및 지휘검사는 범죄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증거들을 은폐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조작된 증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은닉한 채 기소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각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했음에도 항고사건의 담당검사인 C·D씨는 제기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위반해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처분을 했으므로 각 3억원을 위자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D씨의 각 처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과 B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씨가 2012년 3월경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0일 B씨를 고소했고 2013년 7월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B씨는 I씨가 2012년 3월경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I씨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 참석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씨가 2012년 9월 14일자 반상회에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 B씨의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 및 지휘검사가 수사를 방해했거나 조작된 증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은닉한 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항고 외에도 재정신청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원고 B씨는 2015년 11월 12일과 2015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각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원고 B씨는 각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재항고했음에도 재항고 역시 기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옥상 FRP고가저수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질의: 옥상 고가저수조 하자기간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옥외 급수위생 관련공사, 저수조(물탱크) 보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별표4]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의 경우 위 [별표4]에서 ‘2.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또는 ‘라. 옥외 급수관련 공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과. 2020. 1. 13.><국토교통부 제공>
※ 일부 법령 및 규정 등의 관리정보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메뉴의 정보마당이나 관리자료 등에서 검색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제목 :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 19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12.13. 개정)』을 참고하여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재정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기 위한
세대 방문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3. 당초 개정시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하오니 입주민의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개정시한 : 준칙 공포일로부터 90일(2020.3.12.)
○ 변경 개정시한 : 90일 연기(2020.6.10.)
- 붙임 :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발췌문 1부. 끝.
- 첨부파일 :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발췌문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