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한 가지만 보았다. 위기는 한 방향에서 오지 않는다. 잘못 생각했었다.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강했던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국가간'이 아니라고 승인함은, 북한과 접촉하는 일체의 시도가 법적 효력이 없게 하려 하는 발상이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합의서는 북핵 정국 이후에 휴지조각이 되었던 것이 맞는데, 정동영이 더욱더 휴지가 되어야 할 남북합의서를 확장하도록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이 좌파에 장악된 환경에서 남북합의서를 파기 수준이 아니라 재생시키려 한다면, 결국은 점진적인 헌법 소멸루트로 작전을 준비한다는 말이 된다. 영토영역은 북한이 넘볼 때 북한영토끝까지 헌법의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표현이지만, 통치권역을 나타내는 국가영역을 역설로 무너뜨릴 폭약이 장착되어 있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를 했다.)
반대편은 북한을 국가로 승격하면 북한과 접촉하여 얻는 선언문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국가간 조약은 국회 입법과 같은 효과이다. 북한을 국가로 승격시키는 순간,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가야만 될 이유가 반드시 생긴다. 북한을 국가로 승격하면 남북정상회담만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셈이다.
1987년 헌법은 개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기반이다. 북한에 침략도 안할 테니 대한민국을 넘보지 마랏! 이 명백하다. 북한이 조금의 도발이 있을시에 북한전역을 휩쓸겠다는 표현이면서, 헌법영역의 확장으로만의 통일을 통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북한은 계속 대한민국 쪽의 스포츠연예계에 북한사람을 내려보내며, '외국사람이냐'(남북정상회담 해서 헌법 무너뜨리게 도와줘) '같은 나라 사람이냐(대한민국 내정 간섭으로 차츰차츰 잡숴 먹게 도와줘)'의 협박이 계속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내부의 어떠한 공조체제도 사실상 1987년 헌법을 허물 수 밖에 없다. 조갑제기자의 헌법 해석을 헌법과 별개로 <조갑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제반에 이르는 서구 개인주의 사상을 조갑제기자가 조선조주자놀음으로 공산당식으로 배격하고 있음에서 기인된다. '북한동포'가 아무리 불쌍하고 인권 탄압을 받을 지언정,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위협된다는 강경투쟁을 내세워야 하는 판국에서는, 북한동포 주장을 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이다. 천사표 남북공조가 있고 악마표 남북공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팽개치는 우려를 갖는 일체의 남북공조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이 이미 북한의 영역에도 마땅히 작동되어야 한다고 설정하기 때문이다. 유세환 전 입법 비서관의 해석이 정확했다.
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안에서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북한에게 대한민국 넘보지 마랏! 북한을 공세적으로 넘보지 않는다. 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내 설득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범박근혜가족 모두의 잘못이겠지만, 가장 바쁜 이 판국에 느려터진 '병행론'자가 원대대표가 되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위협된다는 '노이로제'를 불러일으키고 한가롭게 북한동포 이야기를 하는 '우파를 빙자한 좌파 편들어주기'는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병행론자가 당선되었기에 임시 국회든 정기 국회든 개원이 되면 '소화불량'이 되는 병은 시작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