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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연체 74일째인데, 민사로 제소신청 되었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도와주세요..ㅠ_ㅠ)
여우누각 추천 0 조회 1,099 10.03.25 06: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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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5 08:18

    첫댓글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의가 없으면 바로 결정이나는 간소화된 재판의 한 종류라고 보심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결국 지급명령은 결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떄에는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즉 다시 지급명령이오거나 특별송달로 진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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