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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xxxxxxxxxxx | 사건명 | 신용카드이용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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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롯데카드주식회사 | 채무자 | xxx |
재판부 | 전자독촉전담1 (전화:051-590-0021) | ||
접수일 | 2010.02.10 | 종국결과 | 2010.02.12 지급명령 |
일 자 | 내 용 | 결 과 | 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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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 신청서접수 | ||
2010.02.12 | 채무자1 xxx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 발송 | 2010.02.17 수취인불명 | |
2010.02.12 | 종국 : 지급명령 | ||
2010.02.18 | 보정명령 | 2010.02.19 | |
2010.02.18 | 채권자1 롯데카드주식회사(보정일련번호:1)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 2010.02.18 도달 | |
2010.02.19 | 채권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제소신청 제출 |
첫번째 등기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조회해보니 3/22일자로 아래와 같이 제소신청 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일 자 | 내 용 | 결 과 | 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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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접수 |
현재는 22일 월요일에 접수까지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분들은 첫번째 지급명령이 발송된 후에 반송이 됐을 경우,
주소보정명령 다음에 대부분 특별송달신청 제출 단계로 넘어가는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소신청 제출이라는걸로 넘어가고,
사건번호도 새로 발생되고,
기본내용의 재판부에 보면 첫번째꺼는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독촉전담1 이라고 뜨는데,
두번째꺼는 민사 제26단독(소액) 이라고 확인됩니다...ㅡ.ㅜ
제소신청이란건 새로이 소를 제기했다는 뜻인거 같은데...
재판부가 달라지는건 뭘 의미하는건지요..ㅠㅠ?
저는 특별송달로 넘어가지않고 왜 이런건지 이제 18일만 더 버티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게 뜨니까 겁이 납니다..ㅠㅠ
이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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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의가 없으면 바로 결정이나는 간소화된 재판의 한 종류라고 보심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결국 지급명령은 결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떄에는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즉 다시 지급명령이오거나 특별송달로 진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