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06-라 척추관절병증, 강직성 척추염)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자가면역질환 중 강직성 척추염, 천장관절염 등 척추관절병증인 제1139호 제6호 라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6호 라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에서는 Grade2, 혹은 Grade3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Grade1, 혹은 Grade2를 주장할 시 민간 의료기관 판단을 신뢰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가.
② 주치의는 Grade2로 단정하고 있으나 환자 자신은 경도의 단계를 벗어난 중등도(Grade3)에 해당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Grade3로 다툴 수가 있는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병무용진단서에는 '선천적 면역 이상',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단순 방사선 사진상 양측 천장관절에 골음영이 증가하는 천장관절염의 소견이 있다'는 내용과, 그 정도가 이 사건 등급기준 중 'Grade 3(중등도)'에 해당된다는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위 병사용진단서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척추 관절병증(강직성 척수염)이 신체등위 5급이 아니라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① 원고가 내과(척추질환), 정신과(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안과(굴절 이상) 4급으로 판정받는 등 복합질병 환자이며, 자가면역질환 항목의 척추관절병적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 병무청 방사선검사(CT) 시행 결과 Grade 2에 해당하고 2곳에 걸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가 주장하는 '강직성 척수염'은 이 사건 등급기준 Grade 1(의심) 또는 Grade 2(경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므로 피고가 병무용진단서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척추 관절병증(강직성 척수염)이 신체등위 5급이 아니라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구합1484사건)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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