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예금,대출,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유무입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조회하는 경우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속인조회->신청서류->위임장(예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피상속인(사망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접수 후 3~15일 후면 거래계좌가 있는 각 금융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하나 거래사실이 없다면 관현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는 거래 금융기관,점포명 및 금융거래 유무를
통보하며 상세한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02-3786-8530~40)
- 대구지원(053-760-4011)
- 부산지원(051-606-1748)
- 광주지원(062-606-1623)
- 대전지원(042-472-7190)
- 제주은행(064-720-0244,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