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
◐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음식점 업주의 경우 적발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라면 미리 체크해야 한다.
◐ 담배값 인상 ◐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담배값 책정이 완료되었다.
◐ 의료 ◐
75세이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부모님의 치아건강을
위해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때.
또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문 무료화 되었다.
기존 본임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 두면 된다.
◐ 운전면허 제도 변경 ◐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 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내년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
서울,수도권에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
택시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3번으로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
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 서울시 쓰레기 봉투값 통일 ◐
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값이 통일된다.
최저수준으로 통일이 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상된 봉투값으로 가격이 통일되었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2L 기준 장당 437원이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 인상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
단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공제로는
부모님 부양시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15%의 공제
적용이 된다.
연금, 보장성 보험의 경우 12%로 적용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 1pt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것이지만 내것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할때
꼭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
더불어 카드 포인트의 경우 카드를 해지하여도 일정기간(카드시 의무 명기)
유지되고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하게될 때 소멸되게 되고 해지 후
재가입했을 때도 잔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 ◐
실손보험 청구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보험 조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주택청약제도 개편 ◐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되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 ◐
현재 최저임금인 5210원에서 1월1일부터는 370원이 오른
5580원으로 최저임금이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의 최저임금은 116만 6220원이 됩니다.
이는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시행 ◐
2015년부터 자년수에 제한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며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시행하고 지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단, 전문지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
더불어 근로장려금의 요건 중 주택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면세한도 자진신고 ◐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면세한도 초
과 미신고시에는 가산세 상향과 자진신고를 상습(2년 2회이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외
◐ 자격증대여 신고 포상금 지급 ◐
◐ 친권 정지가 강화 ◐
◐ 부동산 중개보수가 일정구간 개편 ◐
◐ 이동통신사에서 발신번호조작 방지 의무화 ◐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셔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샬롬~!
에벤에젤 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좋은 일이 많으셔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군요~
기억할게요^^
그러네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에도 개인들에게도 특히 서민들이 살기 좋은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려요~~^^
mnaomi 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행복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올 한해 주님 축복안에서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행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