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기자가 특종을 하기 위해서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다’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이런 일을 벌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현직 검사까지 공모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바로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기자는 채널A 이동재 기자고,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여권의 유시민 이사장을 죽이기 위한 공모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핵심 증거가 바로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를 데리고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로 갔을 때 후배 기자가 녹음한 그 녹음 파일입니다.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후배 기자가 녹음기를 켠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사 검찰 측은 ‘그것이 공모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검사 측이나 이동재 기자 측은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 측 변호사가 녹취록의 전문을 그제 공개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그러자 어제 25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통째로 공개를 했습니다. 들으면서 얘기를 해 볼 텐데 우선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오고 있는 분. 민주당 법사위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팩트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그제 공개된 전체 녹취록하고, 그건 텍스트로 공개된 거죠. 그리고 어제 공개된 전체 음성파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빠진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죠?
◆ 김종민> 일단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예단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아예 읽어볼까요? 그 빠진 부분.
☆ 한동훈>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 이동재>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번 할 때 3000만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을 옛날에 협찬영상으로 VIK를 만들었더라고요.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예전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의 윤영석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누구야,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 한동훈> 하여튼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 김현정> 이 부분이 지금 전체에서 누락됐다는 거죠?
◆ 김종민> 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검사장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 25분을 어제 내놨습니다. 뒤에 음악이 흐르더라고요.
◆ 김종민> 네, 네.
◇ 김현정> 그 얘기는 만약에 편집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튀니까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 들으셨죠? 의원님, 증거가 공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직접 음성파일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직접 듣는 게 좋겠죠, 의원님?
◆ 김종민> 네.
4분이에요. 꽤 길어요. 그리고 음질도 좋지가 않아서 이걸 다 들려드리는 방송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뭐 제3자들 주장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께 가감없이 들려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저희는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담인가 공모인가’, ‘덕담인가 공모인가’ 들으면서 좀 판단해 보시죠. 삐 처리는 이거 공개한 측에서 삐 처리를 해서 내보낸 건데요. 후배 기자나 제3자들의 실명 부분을 삐 처리했더군요. 이동재 기자의 말로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 이동재>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 한동훈>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 이동재>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 한동훈>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 이동재>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 한동훈> 신라젠은 법무부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진짜.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 후배 기자>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동재> 그렇지.
★ 한동훈>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 이동재>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 한동훈>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 이동재>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 한동훈>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 이동재> 그렇죠.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 한동훈>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 이동재>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 한동훈> 쟤네 플레이 못 해.
☆ 이동재>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 한동훈> 유명인은...
☆ 이동재>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 한동훈>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 이동재>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 한동훈> O보다 아래 아니야.
☆ 이동재>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 후배 기자> 시민 수사를 위해서
☆ 이동재>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 한동훈>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 이동재>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 한동훈>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 이동재>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 후배 기자>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재>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 후배 기자>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 한동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 이동재>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 한동훈>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 이동재>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 한동훈>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 이동재>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 한동훈>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 김종민> 일단 이 녹취록만 가지고 그런 중요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전에 들었던 얘기, 혹은 예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녹취록 자체가 완결적으로 스모킹건이 되거나 이 사태의 전말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 김현정> 핵심증거다.
◆ 김종민> 네. 그래서 전에 공개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면 그 백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를 했던 사람?
◇ 김현정> 후배 기자. 이동재 기자랑 같이 간 후배죠.
◆ 김종민> 그래서 원래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 사이에는 유시민 장관 관련된 표적취재 또는 정치개입 쪽, 어떤 공작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좀 대화가 말이 되는 사이인데 백 기자가 같이 있으니까, 후배 기자가 있으니까 말을 좀 돌렸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 실제로 확실하게 증거가 구성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후배 기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노골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려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녹취록을 쭉 들어보니까 한동훈 검사가 말을 돌리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녹취록 자체만으로 공모를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전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와 사이에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김종민>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나를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장관 관련된 취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공작적 요소가 개입돼 있는 그런 취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증언들인데 한동훈 검사의 증언이 ‘나를 팔아라.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내가 검찰 수사팀에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 김현정> 그게 지금 채널A 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기자의 진술?
◆ 김종민> 이동재 씨가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취죠. ‘이거 한동훈 검사의 육성이다’라고 들려준 거. 제보자는 ‘목소리를 안다, 내가. 그런데 이거 한동훈 검사 맞다’ 이렇게 돼 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지금 물증이 안 나와 있죠.
◆ 김종민> 그렇죠.
◆ 김종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 보면 ‘한동훈 검사가 빨리 이철에 대한 압박을 세게 하라고 하라 그런다. 왜 안 하냐고 재촉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이 대목으로만 본다면.
◇ 김현정> 그것도 남아 있는 건 없어요? 진술만 있어요?
◆ 김종민> 네. 공모인데. 이 공모가 실제로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건 아니니까.
◇ 김현정> 물증은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들으신 거.
◆ 김종민> 그렇죠. 이동재 기자는 이런 걸 다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나를, 한동훈 내 이름 팔아서 취재해’ 이런 얘기는 이동재 기자가 ‘내가 취재 용이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대역 써서 조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종민> 녹취까지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배 기자에 대해서도 ‘후배 기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배로서 뭔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웃음) 기자라고 보기 어렵고. 아주 전문적인 범죄자 수준이거든요.
◇ 김현정> 사실 기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한 정도 수준인데.
◆ 김종민>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나 증거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록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이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유시민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부분이... ‘관심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시민 관심 없어’라고.
◆ 김종민> 아니요, 그게 양가가 걸려 있는데 ‘관심없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3000만원이 강연료면 주가 조작이다’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이) 주가 조작의 공범인 거죠.
◆ 김종민> 그렇죠. 강연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유시민을 동원한 거고 유시민도 그걸 알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예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건 해 볼만 하지’ 그리고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좋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약간 무리한 취재, 또는 공작적 취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방조하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이거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 김현정> 이 녹취록만 가지고.
◆ 김종민> 행위를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뭘 같이 하자’나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거 좋다’라고 승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는 뭐 그런 공모를 단정할 수 없는 건데. 그 이후의 진술들, 그 이후의 사실관계들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사이에 어떤 식의 컨센서스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이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에서 유시민 장관 취재를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표적취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 김현정> 자, 지금 말씀 길게 해 주셨는데 조금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분 전체 대화 중에 프로포폴 수사 관련 대화, 법무부 비판 대화, 안부 대화 이런 거 빼고 신라젠에 대한 대화 4분을 들려드렸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공모했다, 지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다만!
◆ 김종민>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 김현정> 없으니까. 그리고 더 얘기하려고 했더니 ‘좀 약속 있어서’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이거로 갖고 공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주가 조작의 혐의라고 해야 될까요?
◆ 김종민> 네,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럼 그 후에 무슨 일이 더 벌어졌는가를 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종민>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게 어떤 수사팀의 관심사고, 아마 법원의 판단도 그런 판단들이 여기에 좀 녹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2월 13일 대화 이후에 또 뭐가 있었다는 게 지금 수사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김종민>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수사팀에서 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한 것에는 단순한 녹취록에 대한 판단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제보자가 자기 목소리로 녹음했던 한동훈 검사의 얘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 김현정> 제보자 X, 지 모씨.
◆ 김종민> 이거는 제보자는 ‘한동훈 검사 말이 맞다’, 이동재는 ‘이거는 내가 조작한 거다’ 이 둘 중에 어느 진술을 우리가 채택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동재하고 후배 기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이걸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한동훈 검사가 이 취재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한 건지, 거기는 압박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한동훈 검사가 왜 취재를 안 하느냐’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 김종민> 그렇죠.
◇ 김현정>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 김종민>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조작한 거다, 내가 후배한테 거짓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술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 녹취록의 정황, 녹취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이 음성파일 전체가 공개된 뒤에 이철 대표 측근인 제보자 X, 그러니까 지 모씨요. 지 모씨 변호를 맡고 있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화록 말고, 한동훈 검사장 방에서 나온 대화 말고 증거가 다른 게 더 있다.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김종민> 저도 얘기만 들었고요.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또 그게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이 녹취록 이외에 실제로 추가적인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얘기가 되고 그게 확보가 되고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두 사람이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 나눈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 황희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지워진 거거든요. 그것도 증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또 뭘 말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 김종민>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짚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과정에서 뭐가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해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 부분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까지 핵심증거는 방금 전에 들려드린 이게 핵심증거였다는 거잖아요.
◆ 김종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지금 나온 이동재 기자의 진술, 약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다 공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진술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 구성을 해 본다면 2월 13일 대화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아, 이 친구들이 유시민을 뭔가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팔아라’든지 아니면 ‘수사팀에 얘기해 주겠다’ 아니면 ‘왜 그거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런 대화들을 그 뒤에 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어갔다, 이어갔을 가능성을 지금 수사팀은 보고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게 끝이다. ‘나 관심 없어, 유시민’ 이러고 방 나가버린 게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 김종민> 이 부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핵심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처음부터 지켜봐 오고 계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어제 나온 음성파일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