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들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순 예금만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일부 금액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분들이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에만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린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어야 하며 기술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사무실로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는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제출 서류 안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