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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해서 취득하는 것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답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이 중개업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느냐이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에서 굵게 표시한 4가지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3번항목은 아닐 것 같네요. 이건 법원에서 땅땅 때리는 것인데 신용불량과는
다르고요..
나머지를 봐도 10년이상이 지나셨다고 하면 아닐 것 같네요.
확실한 것은 동네 지구대(파출소)가서 어떤 형을 받으셨던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창피할거 없어요. 경찰분이 본인한테는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①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