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선 7기 1주년을 뒤돌아보면 노력한 만큼 거둬들인 것이 없다. 20년 이상 보수층이 쥐고 있었던 시ㆍ구정을 갑자기 물려받은데 다 권력을 잡은 지 1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기간 나타난 결실마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의욕부터 앞서 이것저것 일을 벌여 놓는 바람에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반복돼 왔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일을 수행해 온 사람들의 경험부족과 능력미달이 크게 한몫했다. 市政과 區政이 가끔 엇박자를 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발표가 간혹 달라던 것도 그에서 연유한 것이다.
보수층이 영원히 집권해야 한다는 등식이 없는 것처럼 진보개혁 정당이 천년 만년 권력을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가 선택하는 정당이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의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그러다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당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대학교수가 총장에 선출돼 학교 일을 보다가 임기가 끝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다시 평교수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당연한 권력을 탈취당한 듯 상대를 노려보는 엣 보수층의 질시에다 실권을 무기삼아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따지는 집권층의 집요함까지 더해져 지난 기간 지역사회는 온통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모습을 이어왔다. 현재 울산이 처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조선불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전보다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송철호 지방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여러 개 따 내긴 했지만 그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십수년이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밑자리를 깔아야 이어 그나마 나라 돈을 가져 올수 있는데 여야는 갑론을박에 몰입해 있다.
정치권은 지난 일에 얽매여 사생결단을 낼 태세다. 권력을 쥐면 상대방의 지난 과오를 들춰 감방에 보내거나 망신을 줘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정치권의 생태이라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울산도 마찬가지다. 이전 지방정부나 의회 인사들은 한사코 이를 피하려하고 하는 반면 현 집권층은 어떻게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려고 덤빈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전임 구청장의 흠결을 밝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응수했다.
이제 사법 판단을 요구할 단계까지 이르렀다. 민주당 울산시의원이 꼬투리를 잡히면 한국당 시의원들이, 그 반대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방의 제명, 탈당을 요구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상황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의 복자부동이 이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다. 권력이양과 별개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보수ㆍ진보로 나뉘어 자신의 이념과 다른 단체장의 정책을 무시하는 사람까지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단체장의 정책을 수행할 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관계가 기름과 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지향점이 이전과 다르고 구성원들이 바뀐 이상 이런 혼란상은 불가피하다. 특히 행정ㆍ의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120만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1년이란 짧은 기간에 만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순 없다. 따라서 울산 주권자들이 이들을 선택한 이상 이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감내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만큼의 상이점이 발생해도 인정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어떤 결실을 거두느냐가 중요하다. 집권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 아니라 능력 또는 자질 부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년간의 빈틈이 전체를 재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사회든, 국가 조직이든 초년생들은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성장 발전하기 마련이다. 대신 민선 7기 1년을 맞는 울산 선출직들이 `초년생`이란 면죄부를 2년차, 3년차까지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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