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취로비자심사중에있습니다.
근데일본에서전문학교를올해졸업했고2013년에한국에서대학을졸업했습니다. 서류에는일본에서의전문학교절업증명서를제출해서냈는데몇일전에서류가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대학교졸업증명서의写し를내라는종이. 딱히몇개월이내위서류라고언급되어있지않습니다
최종학력에는전문학교로체크해서냈는데이력서에써져있는대학교의정보를보고제출하라눈것같습니다.
근데현재제가갖고있느너는2013년에인터넷으로발급받은졸업증명서를사진으로찍은것밖에없는데,이서류도혹시3개월미만의것을내야된다는규칙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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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BCDEFG12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에「日本で発行される証明書は全て,発行日から3か月以内のものを提出してください。」라고 기재되어 있고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잇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통상 6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도 유효하므로 가능하면 새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