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新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 신청 접수 10.10일~11.1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12월 최종 선정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5년간 30개 사업, 최대 182억원까지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일)과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일)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①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③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ㆍ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에도 3년간 R&D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지원(Rejection Fee)
〈 단계별 선정 절차 〉
③ 평가기준
’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술보증기금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 ’05년 이후 약 70만건의 중소기업을 평가 → 유럽투자은행(EIB)은 기술보증기금 평가모형을혁신기술분야 평가에서 계량화된 평가도구를 갖춘 유일의 모범사례로 평가(’18.3)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 〉
개발기술의 중요성 | | ㅇ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新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국산화의 시급성*이 큰 유망기술 여부를 중요항목으로 평가 * 관련 품목의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크고 수입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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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전략성 | | ㅇ 글로벌 대비 기술수준, 기술성숙도(TRL), 원천기술 확보(삼극 특허 등) 가능성 등 개발기술의 혁신성을 평가 ㅇ 대학ㆍ연구소 등의 R&D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ㆍ연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개방형 혁신전략*을 평가 * 폐쇄적 혁신 보다 외부 기술역량, 인적자원, 연구인프라 등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 유도 ㅇ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을 점검 * 인력ㆍ예산 등 R&D자원 확보계획, 추진일정,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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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및 경제적 성과 | | ㅇ 시장진입 장벽 해소, 수요처 확보 등 양산 및 판매 가능성 점검 ㅇ 생산품목의 수입대체, 수출, 매출ㆍ고용신장률 등 경제적 성과 전망 |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ㆍ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추천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수요기업은 대중소 상생협력재단에 추천하여 익명성 보장
※ 추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천서 제출은 1차 서류평가 마감 시까지 제출 허용
[ 강소기업 지원 및 성과관리 방안 ]
①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 다만, 신청사업별로 사용계획,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잉ㆍ중복지원을 차단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ㆍ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전담지원) 기술보증기금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기술보증기금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R&D 단계)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 (’20년 시행) 단독형 R&D 총 4회 수혜 후 지원 졸업제,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 목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금을 활용한 외부 전문멘토링 적극 유도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 일반기업 최대 1명 지원, 강소기업 최대 2명 지원 (지원한도는 없으나 年평균 5천만원 지원)
IP 분석, 지재권 취ㆍ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사업화 단계) 시설ㆍ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ㆍ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 금리우대 : 강소기업 0.1~0.2%p 우대 적용 (통상 금리수준 2.0%~2.8%)지원 제한 규정 예외 :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지원 허용
또한, ’22년까지 3천억원(’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ㆍ세무ㆍ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ㆍ지원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공정혁신 단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
② 성과관리 방안
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산업통상자원부 육성)
[ 향후계획 ]
10.10일~11.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공고문(공고문 별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권역에서 실시
일 시 | 지역 | 장소 |
10.11 14:00 | 경기권역 | 경기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10.14 14:00 | 부산, 경남권역 | 기보 본점(부산) 대강당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
10.15 14:00 | 대구, 경북, 울산권역 | 대구경북청 대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10.16 15:00 | 대전, 충남, 충북권역 | 대전 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
10.17 14:00 | 서울, 강원권역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10.18 15:00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권역 | 한국광기술원 대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