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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296~297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의무 또는 손배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O
두 지문이 약간 상충되게 느껴지는데, 본래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만, (하자의 보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손배액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객관식 p.305 기타 문제2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도급인의 손배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제667조 제3항에 따라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이것 또한 위와 같은 의미가 맞나요??
항상 신세지고 있네요ㅜㅜㅜㅜ 민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섯 과목 중에 최고 득점 맞을게요!!!!!!!
첫댓글 상충되지 않아요. 지체상금은 도급계약의 부수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도급에서는 수급인의 하자 없는 일의 완성 및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주계약이에요.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체했다는 것은 주계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객관식도 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