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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광수쌤 손해배상 의무 <-> 도급인 보수지급의무 질문드립니다..
하입뽀이 추천 0 조회 102 24.05.10 23: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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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1 12:13

    첫댓글 상충되지 않아요. 지체상금은 도급계약의 부수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도급에서는 수급인의 하자 없는 일의 완성 및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주계약이에요.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체했다는 것은 주계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객관식도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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