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변호사가 통진당 해산 사건에 관여한다?
오늘(1.28) 오후 2시부터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청군 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 홍군 대표는 이정희, 두 대표선수가 각기의 입장을 각각 15분 동안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것이라 한다.
청군 진영에는 권성 변호사(언론중재위원장), 위헌정당대책TF팀장을 맡았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현웅‧정인창‧이태승‧김석우‧변필건‧민기홍‧이희동‧이인걸‧진동균‧신대경‧이혜은‧최대건 검사, 법무법인 에이펙스(담당변호사 김동윤), 임성규 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하고,
홍군 진영에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전영식‧고윤덕‧최용근,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법무법인 정도의 이명춘‧이한본,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의 윤영태, 법무법인 덕수의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의 조현주,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그 외에 이재화‧이광철‧김기덕‧김종보‧신윤경‧김영준‧정종진‧정영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한다.
법무장관이 권성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데 대한 우려
권
성 변호사는 12.12 및 5.17, 5.18 재판을 주도한 서울고법 재판장이었다. 그가 쓴 판결문은 대한민국 판사가 쓴 판결문이
아니라 인민군 판사나 썼을 법한 반역적 판결문이었다. 아래는 그 일부다. 이런 코미디 판결, 이적성 판결을 써놓고 권성 변호사는
헌법재판관까지 했고, 지금은 언론중재위원장을 하고 있으며, 드디어 국가안위를 결정하는 최고의 심판사건에 핵심적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직을 내놓은 모양이다.
이하 권성 당시 고법재판장의 판결문
“광
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민주화운동이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임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무력으로 조기 봉쇄-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일
반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첫째 당시의
시국은 비상계엄을 확대할 시국이 아니었음에도 전두환이 내란을 하기 위해 과장했고, 둘째 전두환의 마음에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17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는 내란이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많은 두뇌들을 데려다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시국수습 대책들을 만들어 열심히 일한 것은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규하는 바지이기 때문에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5.18재판은 헌법과 법률로 재판할 수 없고 자연법으로 진행한다. 자연법은 국민여론법이다”
2014.1.28.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