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
|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 부정수급 유형‧단계별 이용제한‧환급금 반환 절차를 약관에 규정 - 8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 후 9월 28일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ㅇ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ㅇ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ㅇ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ㅇ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ㅇ 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ㅇ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의 기간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됨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