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 박변호사님을 수임하여 지난 5월13일신청
5월23,24양일간 각채권사에 중지및금지명령이 도달된것을
대법원 게시판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동부지원에서 재산명시일출석요구서라는 우편물이
특별송달되어 왔습니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구요..
제가 궁금한겄은
1. 금지명령이 난상태에서 법원에서 이런우편이 올수있는지요?
2. 7월14일 15:00까지 재산목록 작성하여 제출하라는데
목록제출또는 선서를 거부할때 20일 이내감치,3년이하징역,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날 도저히 바뻐서 참석하기 힘든데 변호사님 꼭가야합니까?
참 재산이라곤 신청서류에있는것이 전부입니다..
박변호사님 건승하십시요..
첫댓글 1)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목록은 기한까지 제출하고 법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