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
| - 기존 운행차에 튜닝부품으로 인증(확인)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동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 발생할 때, 가속이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말한다.
□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
ㅇ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설치를 활성화하면서 필요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금번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준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또는 30km/h 이내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해당 장치의 작동으로 속도의 30% 이상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내에 변위량 100%로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
ㅇ 오조작을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도 규정하였다.
ㅇ 자세한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 누리집(www.cartuning.kr)의 “T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튜닝부품인증제도-인증기준” 또는 “TS 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튜닝안전확인부품제도-안전확인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인증(확인) 받을 수 있으며,
ㅇ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인증(확인) 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장착하면 된다.
* 인증(확인)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
□ 신조차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29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금번에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운행차에도 해당 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