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5세 유아 교육비 지원=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비용이 비용의 50%만 부담.
▲임신·출산진료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
▲의료분쟁 조정기관 출범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라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
▲서울~진주 KTX 개통 /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영화관·PC방 등도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하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도 부여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중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시행돼 인문사회계열 1학년 기준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2012년에는 11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금연구역 확대=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29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에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법률조력인제 도입
▲진술조력인제 도입/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구입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선발된다.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내 처분 내용 게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영외면회 전 부대로 확대=신병 면회가 가능.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하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
▲중졸(中卒) 미만 병역 면제 폐지=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고졸 이하 학력도 입영일자 선택=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유흥업소·아르바이트 취업 제외)의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첫댓글 새해에도 좋은일 많이 하시고 건강도 챙기고,... 화이팅!
임진년에 건강과 행운이 함게하길 기원하네... 정보 고맙고...
새해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