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된 누님께서 2달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에 받쳐서 앞니빨 5대가 부러저 치료를 받았는데요 (약 8주)
보험회사와 합의는 어떻케 될까요?
인프런트 비는 받을수 있나요?
첫댓글 누님이 피해자라면 부상위자료, 치료비, 일실소득 등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 중 치아보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임플란트비용은 인정이 안되고 금관 또는 백금관보철비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임플란트비용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누님이 피해자라면 부상위자료, 치료비, 일실소득 등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 중 치아보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임플란트비용은 인정이 안되고 금관 또는 백금관보철비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임플란트비용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