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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계촌법
한영민|11.01.29|41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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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ㆍ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직계 촌수를 따지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옳고 틀린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합니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즉,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는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촌이 됩니다.
그러나 조(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촌,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主喪)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承重喪)이라고 합니다. 제사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습니다.
초상이 나면 상(喪)을 발표합니다.
이를 발상(發喪)이라 합니다.
먼저 상제(喪制, 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합니다.
주상은 상주 중에서 초상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주상은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됩니다.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에 맏 상주가 됩니다. 이를 승중상이라 합니다.
- 잘못된 계촌법에 따라 이해를 한다면
죽은 사람의 장남과 차남은 1촌이 되나 차남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이 죽고 없다면 주상은 죽은 사람의 손자가 되나 촌수로는 2촌이 됩니다.
- 모순점 : 촌수로 1촌인 자식이 있는데, 2촌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손자가 주상이 되는 이유는 직계는 세대와 상관 없이 무조건 1촌이기 때문입니다.
촌수계산의 정의와 계산 원리
촌수의 정의와 계산 원리
촌수란 방계 친척 즉, 친(親)이나 척(戚)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그러므로 촌수의 기본 정의에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다. 직계 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나의 형제(兄弟)와 남매( 妹)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 사이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와 남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의 세대 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외가 촌수 계산에서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 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진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1. 직계혈족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다.
"나와 할아버지는 2세대이므로 2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1촌이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만이 직계혈족의 촌수계산법이다.
2. 촌수계산은 세대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1촌이며, 할아버지는 나의 2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대수를 촌수로 착각한 것이 지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경우 외조ㆍ외증조는 어머니의 직계혈족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지는 것이다.
4. 직계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으며, 촌수계산을 위하여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2촌이 아닌 이유
서론
우리의 전통예절에서 친족간에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 특이한 숫자체계가 있다. 바로 '촌수(寸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촌수의 정의와 촌수를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갈래로 되어 책마다, 학자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예절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다. 그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해 몇 권의 책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촌수의 정의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서적
현대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촌수의 정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직계는 촌수를 따지 않는다(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무조건 1촌이다). 촌수는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 즉, 1마디(寸) 1촌이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 있으며, 공동조상으로부터 각각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계산해 방계 친족간의 촌수를 따진다. 둘째, 직계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1대이므로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그리고 방계 친족간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는 있는 서수에 의한 방계 계산법이 있다.
그러면 촌수와 관련한 각종 서적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본다. 우선 참고서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직계를 촌수로 따지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7월 20일 발행)』, 『생활 속의 의례(개정증보판, 성문각, 1975년 5월 20일 초판, 1985년 8월 25일 개정판 발행)』로 저자는 김복길(한국전통의례연구가)이다. 족보는 『밀성박씨 모헌파보』 「부록」가 있다. 그리고 『효도언어(문음사, 1999년 6월 10일 발행)』의 저자는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인 려증동 선생이다.
직계를 촌수로 표시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인용된 책은 『한국인의 성보(삼안문화사, 1986년 7월 10일 발행)』이다.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였고 한글학자 한갑수 박사가 감수하였다. 『가승보(한국인의 족보편찬위원회, 1992년 6월 10일 발행)』, 『실천예절개론(교문사, 1997년 3월 10일 초판 발행)』은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원장의 저서이다. 김득중 원장은 『쉬운 관혼상제, 우리의 전통예절』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성균관유도회교육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실천예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고 방계를 서수(序數) 방법으로 설명한 책은 『한국의 가보(한국가보편찬위원회, 1986년 10월 15일 발행)』이다. 이 책 또한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였고, 당시 성균관 원장이 서문을 지었다. 『가정의례대보감(일중당, 1987년 1월 15일 발행)』, 『신구가정의례백과(의례간행편집회, 1989년)』,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년 2월 28일 발행)』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참고 논문으로 중국 길림대 이무미 교수의 『퇴계가례의 '서속' 문제』이다. 이 논문은 제16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퇴계 학보(2000년)에 소개되었다.
이 글은 위 참고서적의 내용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조선시대 관혼상제』「상례편」의 설명을 기본으로 하여 직계 촌수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일러두기에 관한 사항
우선 기본으로 참고할 책의 '일러두기'를 살펴본다.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일러두기에는 『성재집』과『광례람』의 「상례」편을 국역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번역은 직역으로 원본에 충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의역 및 보충역을 하였다.
그리고 역자주석(譯者註釋)의 경우, 간단한 것은 본문 속에 ( )안에 표시해 넣었으며, 그렇지 않은 보다 세밀한 주의 경우, 각주(脚註)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번역문의 ( )는 원문에는 없지만, 뜻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하여 역자들이 삽입한 문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일러두기를 소개한 것은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내용에 당초 원문이 아닌 역자의 의견이 첨가되었음을 알고, 이해한다면 문제점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등 족보나 종친회 관련 사이트 중 일부 운영자나 참여자의 경우에서 보듯 원문과 역자의 주석 또는 참고서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저자를 잘못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본론
『조선시대 관혼상제』「상례편」< 부록1. 사례에 나타난 친속명칭(親屬名稱)에 대하여> 301쪽을 보면 『주자가례(주자)』, 『사례편람(이재)』, 『광례람(저자 미상)』의 상례를 살펴봄으로 친속관계의 한국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적 특징으로 촌수를 꼽았다.
그러나 이 책의 기본 목적은 촌수에 관한 연구보다 친속의 명칭에 그 중심을 두고 있어 촌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내용에서 촌수의 정의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어 촌수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상례에서 친속명칭을 볼 수 있는데 저자별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에 서로 다른 명칭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역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림3을 보면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에서 직계혈족과 방계친족 일부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광례람』에서 순 한국식 '0촌(寸)'의 표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먼저, 중국 길림대 이무미 교수의 논문을 보면 『퇴계가례의 '서속' 문제』에서 촌수도를 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주자가례』와 『퇴계가례』의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를 접목하여 촌수도를 인용하였다. 설명에서 『퇴계가례』의 촌수에 관한 예는 방계의 관계와 방계(촌수)간에 멀고 가까움이 당시 현실로 볼 때 어디까지인가를 문답으로 기술한 것이다. 직계 촌수에 관해 언급되지 않았다. 논문의 촌수도는 퇴계 선생이 정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교수가 촌수도를 표시하여 설명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서적은 『아주제사회적인류학비교연구(亞洲諸社會的人類學比較硏究)』로 흑룡강교육출판사에서 1989년 9월 발행한 것으로 149-164쪽에서 볼 수 있다고 주석하였다. 『퇴계가례』의 내용이 아닌 촌수도를 인용하여, 퇴계 선생이 촌수에 관한 사실을 정립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퇴계가례』에 이 교수가 제시한 촌수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설명을 보면 사례의 친속명칭에서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에는 촌수 계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며,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에서 촌수도를 유추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촌수에 관한 내용은 저자가 미상인 『광례람』에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촌수의 정의
『조선시대 관혼상제』 303쪽 『광례람』의 촌수에서 " 우리나라 말에 백숙부(伯叔父)를 삼촌(三寸)이라 하고, 백숙부의 아들을 사촌(四寸)이라 하고, 종조부모(縱組父母)를 사촌대부(四寸大夫)라 하고, 그 아들을 오촌숙부(五寸叔父)라 한다. 이를 지나가면 모두 이 예와 같다. 팔촌형제(八寸兄弟)와 구촌숙부(九寸叔父)에 이르면, 촌내지친(寸內之親)이라 한다. 그 법은 대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계승함을 일촌(一村)으로 한다." 라고 개념(정의)을 설명하고 있다.
원문은 " 東語伯叔父曰三寸 伯叔父之子曰四寸 從祖父母曰四寸大夫 其子曰五寸叔父 過此以往 皆如此例 以至於八寸兄弟 九寸叔父 謂之寸內之親 其法蓋以父子相承 爲一寸" 이며, 다산(茶山, 여유당) 정약용(丁若鏞)의 어원 연구서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아언각비(雅言覺非)」 1936년』에 수록된 내용이다.
즉, 『광례람』의 촌수에 대한 개념은 『광례람』에 수록된 촌수의 정의가 아니다. 『광례람』의 촌수 표시는 3촌부터 8촌까지를 숫자화 하였다는 것으로 친속명칭에서 촌수표시의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광례람』 역시 직계 촌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역자의 설명으로 " 촌(寸)은 부자 사이를 1촌(寸)으로 계산하는데, 9촌 이내를 촌내지친(寸內之親)이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다. 원문 " 九寸叔父 謂之寸內之親 其法蓋以父子相承 爲一寸" 을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촌(寸)은 1마디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나무에 비유되며, 자식과 아버지 사이의 1마디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촌수에 관한 기본 정의로 촌수 계산의 기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촌수」에는 " 촌수(寸數)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체계. 촌(寸)은 척도법의 한자이고,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하는 말이며, (중략), 우리의 촌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2세기 고려시대까지 소급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 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촌, 그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라고 설명한다.
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의 내용에도 직계에 대한 촌수가 아니라, 방계에 관한 언급뿐이다. 반면, 촌수 정의에서 촌수는 직계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계를 촌수로 잘못 계산한 이유
직계를 촌수로 따져 방계의 촌수를 계산하는 사례는 대단히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서적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광례람』의 촌수를 설명하면서 직계에서 위로 고조부ㆍ고조모를 4촌으로, 아래로 현손ㆍ현손부를 4촌으로 표시하였다. 이 표시는 일러두기에서 알 수 있듯 역자의 주석으로 『광례람』의 내용이 아니다.
역자의 설명에서 『광례람』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는 숫자화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는 형제를 2촌이라 주석으로 표시하였다. 역자가 주석으로 표시한 것은 『주자가례』, 『사례편람』, 『광례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먼저 출판된 각종 참고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서적에서 직계를 2촌으로 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인의 성보(삼안문화사)』, 『한국의 가보(한국가보편찬위원회)』이다. 방계 촌수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책 모두 발행시기가 비슷하며,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가보』는 당시 성균관장이 서문을 작성한 사실로 보아 학교 교과서, 성균관 교재의 지침서로서 충분하다. 또한 출판사와 도서명을 달리하여 이후 발행된 『가승보(한국인의 족보편찬위원회)』와 발행 당시 한국전례연구원 원장이었던 김득중의 『실천예절개론(교문사)』은 『한국인의 성보』 또는 『한국의 가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할아버지를 2촌으로 셈하도록 한 사례 중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민법이 있다. 민법이 제정될 당시 어떤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제770조 1항의 직계혈족의 촌수에 대한 규정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즉, 촌수는 방계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알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기본 원칙부터 무시한 것이다. 이 민법의 조항은 각종 서적 및 족보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법 규정이 가장 강력한 규제이며, 원칙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족보에는 민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양서적 또한 민법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성보』부록편을 보면 계촌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치촌 기준에서 4~5촌은 종(從), 6~7촌은 재종(再從), 8~9촌은 삼종(三從), 10~11촌은 사종(四從)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림에는 통상 촌수를 따지는 방계의 3촌에서 11촌까지 부(父)의 형제항렬까지는 '0촌'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직계와 고조부 형제 항렬은 ( )안에 숫자로 표시한 것이 달라 보인다.
이 촌수 표시방법의 차이는 『광례람』에서 보는 직계존비속과 형제는 숫자화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촌수도를 정리하면서 쉬운 이해를 위해 주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직계의 ( )안 숫자는 대(代)를 말한다. 촌수는 윗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아랫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종조에서 종고조까지를 촌수로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보는 이에 따라 ( )안의 숫자를 촌(寸)으로 이해하고 직계와 방계 모두에 '0촌'으로 표시하거나, '촌(寸)'을 없애고 숫자만을 표시한 다음 " ( )안의 숫자는 촌수이다" 라고 설명하는 오류가 생긴 것이다.
다른 유형의 방계 촌수 계산으로 숫자 연결 방식이다. 서수(序數)를 이용한 방계의 촌수 계산법이다.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역자는 서수 방법이 " 친소의 관계를 보다 신속하게 직감할 수 있다" 는 설명이지만 상당한 오류를 포함한다. 기본 개념을 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부(父) 1촌, 조부(祖父) 2촌, 증조부(曾祖父) 3촌, 고조부(高祖父)를 4촌으로 연결하면 족증조대부(族曾祖大夫)가 5촌이 된다는 것이다.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에서 나타내는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의 표현과 『광례람』의 오촌증대부모, 오촌증손의 표현을 접목하는 방법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촌수 계산에서 기본 정의는 직계이며, 계산 대상은 방계이다. 아버지와 자식의 1촌 관계를 모두 더해 계산할 것을 서수(序數)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속된 수치와 단위로 설명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쉬운 설명으로 공동조상으로부터의 각각의 대 수를 더해 촌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직계의 대(代)와 방계의 촌(寸)은 단위가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단위를 맞추기 위해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여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촌수 계산에서 수학적 의미는 단위가 아닌 숫자의 덧셈만으로 설명되며, 결과의 단위는 촌(寸)이 된다.
이런 서수 방법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다. 1986년 발행된 『한국인의 성보』, 『한국의 가보』보다 1년 앞선 1985년 8월 25일 개정(1975년 5월 20일 초판)되어 출판된 『생활 속의 의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가 1대이고, 할아버지가 2대, 증조부가 3대 고조부가 4대이며 그 형제를 방고조부(傍高祖父)라 하였다. 여기서 서수(序數) 형식을 도입하면 종증조부(從曾祖父)는 5촌이 된다. 친속명칭에서 종고조부(從高祖父)를 방고조부(傍高祖父)라 표현한 점이 다르다.
방계의 촌수 계산 결과는 『조선시대 관혼상제』와 『생활 속의 의례』는 서로 같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은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느냐, 대 수로 표시하느냐의 차이뿐이다. 그러나 직계는 촌수로 따지지 않는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이다. 더구나 일부 서적에는 아버지와 나 사이를 2촌(二寸)으로 규정한 서적도 볼 수 있다. 인쇄 오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보(1986)』 영구보존판이 그렇고, 『가정의례대보감(1987)』이 그렇다. 촌수에 관한 명확한 이해보다 참고자료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직계 촌수의 어원
직계를 촌수로 표시한 것은 방계의 촌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촌수로 새로이 규정된 오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자가례』, 『퇴계가례』, 『광례람』 등에는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거나 촌수를 따진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번역되는 과정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역자가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과정에 직계에 촌수가 표시되었다.
반면, 촌수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주자가례』, 『퇴계가례』, 『광례람』 등에서 직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주자가례』, 『퇴계가례』, 『광례람』이 촌수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이다. 다산(茶山, 여유당) 정약용(丁若鏞)의 어원 연구서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아언각비(雅言覺非)」 1936년』에 언급된 내용이 직계 촌수에 관한 적합한 설명이다.
『조선시대 관혼상제』 역자의 설명으로 촌(寸)은 부자 사이를 1촌(寸)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 직계는 모두 1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촌수의 기본 정의는 '부자간은 1촌'이다. 그러므로 " 부자상승 위일촌(父子相承 爲一寸)"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 부자간은 서로 계승하므로 1촌이다" 라는 의미이다.
『효도언어』 13쪽에 려증동 고수는 직계(直系)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직(直)이라는 글자는 곧을 직(直) 자로 된다. 계(系)라는 글자는 이을(承) 계 자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직계이고, 할아버지가 직계이고, 십오대조가 직계로 된다. 직계를 촌수로 셈하면 모두가 똑같이 1촌으로 된다. 십대조 유물인 논밭이 십세손에게 상속이 된다. 십재조 묘소에 벌초를 하고, 십오대조모 묘소에 묘사를 지내려 가는 것은 그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들이, 손이, 증손이, 팔세손이 직계인 것은 모두 1촌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승(承)'의 의미를 살펴보면 '받들다. 공경하여 높이 모시다. 잇다. 계승하다. 받다. 받아들이다'의 뜻이 있으며, 승구(承句)의 준말로 보면 한시에서 절구(絶句)의 둘째 구, 또는 율시(律詩)의 셋째· 넷째 구이다. 한시(漢詩)에서 시의(詩意)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계승(繼承)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상이나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을 말하며, 수계(受繼)라 한다. 즉, 한시에서 첫 구절과 끝 구절은 언제나 연결된 고리와 같다. 중간 구절이 없다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한시가 될 수 없다. '승(承)'의 의미 의미는 부자간의 역할을 서로 이어 받는 것으로 승중상과 대비하여 생각하면 쉬운 설명이 된다.
제례에서 성복(成服)의 기준은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직계를 촌수로 따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친족간의 위치가 멀수록 복이 짧아진다. 그러므로 먼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복(服)은 촌수와 관계가 있다. 아버지의 복은 참최 3년이고, 조부는 자최 부장기, 증조부는 자최 5일, 고조부는 자최 3일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아버지가 1촌, 할아버지가 2촌, 증조부 3촌, 고조부가 4촌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중의 경우 고조부까지 모두 참최 3년이다. 촌수로 따진다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 고조부를 4촌이라 하였는데 종손만 1촌이라는 의미는 할아버지를 2촌이라 설명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그런데 간혹 이 모순을 설명하는데 승중은 종손이나 장자가 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규정이라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은 장자를 우선한다. 그렇다고 장자를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승중에서 장자를 우선하는 이유를 『광례람』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관혼상제』 193쪽을 보면 " 지자(支子 : 맏아들 이외의 아들)는 장자(長子 : 자신의 맏자식)를 위해 3년복을 입지 못한다." 라 하였다. 직계 자손 모두 승중을 할 수 있다. 단, 장손이나 장자를 위해 승중을 하지 않을 뿐이다. 모든 직계 자손은 동일한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학자들은 촌수를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촌수에 관해 언급된 일부 자료를 확대 해석하였으며, 참고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한 것이었다. 촌수와 관련한 많은 서적은 수정되어야 한다. 성균관을 비롯한 학교 교육 교재는 하루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일보사에서 1995년 발행한 『중앙백과사전 Eureka』 와 2001년 2002년 중앙일보 기사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 자회사의 저서를 두고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결과이다. 자료는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원의 예절마당 홈페이지 촌수도이다. 잘못된 학설로 자신의 조상을 남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승중(承重)이란 장손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조부모의 상사를 당할 때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이다. " 父子相承 爲一寸" 즉, 아버지와 자식은 그 역할을 서로 대신하므로 1촌이다. 직계에서 부자간의 의미는 시조에서부터 아버지까지 모두 같다는 의미가 된다. "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촌(寸)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1촌이면 할아버지와 손자도 1촌이 된다. 4대조의 제사를 모시고, 묘사(또는 시사)를 지내는 것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굳이 따지자면 모두 1촌이다.
[참고]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茶山:여유당이라고도 함) 정약용(丁若鏞)의 저서를 한데 모은 문집, 1936년 간행, 154권 76책. 정인보(鄭寅普) · 안재홍(安在鴻) 교열. 1936년 신조선사 간행. 다산의 《목민심서》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에서 《시율(詩律)》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총망라한 문집이다. 분권(分卷)의 차례를 보면, 제1 시문집 25권 12책, 제2 경집(經集) 48권 24책, 제3예집(禮集) 24권 12책, 제4 악집(樂集) 4권 2책, 제5 정법집(政法集) 39권 19책, 제6 지리집(地理集) 8권 4책, 제7 의학집 6권 3책으로 되었다. 1960년 문헌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전서에 빠진 다산의 병서(兵書) 《민보의(民堡議)》 3권과 보유 1권을 덧붙여 이를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라 개제하여 영인(影印) 출간하였다.
아언각비 [雅言覺非], 조선시대 실학의 태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지은 어원 연구서, 활자본, 조선 후기(1819년), 활자본. 3권 1책. 1819년(순조 19) 간행. 한국의 속어(俗語) 중에서 와전되거나 어원과 용처(用處)가 모호한 것을 고증한 책으로, 당시 한자의 사용에 착오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저술하였다. 약 200항목에 달하는 수목명(樹木名) · 약성명(藥性名) · 식물명(植物名) · 의관명(衣冠名) · 악기명(樂器名) · 건축물명(建築物名) · 어류명(魚類名) · 지리명(地理名) · 곡물명(穀物名) 등의 이원을 밝혀 놓아 마치 박물지(博物志)를 보는 듯하다. 1911년 경성고서간행회(京城古書刊行會)에서, 12년에는 최남선(崔南善)의 광문회(光文會)에서 각각 중간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mpas 백과사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2촌이 아닌 이유(첨부자료)
직계는 촌수가 없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무조건 1촌이다.
교과서가 잘못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예절을 다루는 일반 서적도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직계 촌수계산법이 잘못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최근 비인륜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족과 조상을 남으로 볼 수 있도록 계산되는 촌수 계산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할아버지나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대가 늘어난다고 하여 그 분들이 10촌, 20촌이 되어 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직계는 1촌으로 자기 부모와 같습니다.
이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성균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003년 2학기 교과서의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2대를 거쳤으므로 2촌이다."라는 말은 망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려증동(呂增東) 명예교수의 특별기고
직계(直系)
직계(直系)라는 말에서 사용된 직(直)이라는 글자는 곧을직 자(字)로 된다. 계(系)라는 글자는 이을(承)계 字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직계이고, 할아버지가 직계이고, 증조가 직계이고, 고조가 직계이고, 십오대조가 직계로 된다. 직계를 촌수로 셈하면 모두가 똑같이 1촌으로 된다. 십대조 소유물인 논밭이 십세손에게 상속이 된다. 1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십대조 묘소에 벌초를 하고, 십오대조모 묘소에 묘사를 지내려 가는 것은 그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직계이고, 손이 직계이고, 증손이 직계이고, 현손이 직계이고, 팔세손이 직계이다. 아들이 1촌이고, 할아버지가 1촌이고, 증조가 1촌이고, 고조가 1촌이고, 삼십세손이 1촌이다. 할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고조를 닮기도 하고 십대조를 닮기도 한다. 1촌이기 때문에 십대조를 닮게 되는 것이다. 직계는 대나무로 비유된다. 일직선으로 곧게 솟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마디가 상대(上代)ㆍ하세(下世)로 되고 곧은 것이 일촌(一寸)이다.
방계(旁系)
방계(傍系)라는 말에서 사용된 방(傍)이라는 글자는 곁에 있을 방 자(字)로 된다. 나의 곁에 형이 있게 되고, 아우가 있게 된다. 형제를 손에 비유한다. 손은 몸기둥에 따라 다닌다. 형이 방계이고, 아우가 방계이다. 일직선에서 옆으로 뻗어나기 때문에 2촌으로 되는 것이다. 형이 2촌이고, 아우가 2촌이다.
촌수(寸數)는 방계를 셈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이다. 직계로 말하면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직계를 셈하는 것은 위로는 5대ㆍ15대가 나오게 되고, 아래로는 6세ㆍ16세가 나오게 될 뿐 촌수는 모두가 1촌으로 된다.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로 된다. 형제는 방계로 되어서 2촌×1대=2촌으로 계산된다. 할아버지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2대=4촌으로 된다. 증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3대=6촌으로 된다. 고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4대=8촌으로 된다. 14대조가 같으면 그 촌수 계산법은 2촌×14=28촌으로 된다. 나에게 14대조가 너에게는 13대조로 되면 2촌×14대=28촌, 28촌-1촌=27촌으로 된다.
촌수말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핏줄의 마디를 수효로 나타내는 것을 촌수말이라고 합니다. 이 촌수말은 쓰일 곳이 별로 없는 말로 됩니다. 어린이가 촌수를 알게 되어서 도리어 해롭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촌수말은 교육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사이에 촌수가 없습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ㆍ딸을 낳으니, 그 아들ㆍ딸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비로소 1촌이 됩니다. 1촌과 1촌끼리 사이는 2촌이 되는데, 그 사이가 형제입니다. 옆 가지 마디 하나가 1촌이 되어 나가는 셈법으로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그리고 12촌 36촌으로 셈이 되어 나갑니다.
나의 17대조고와 너의 16대조고가 서로 같다고 하면 피마디 33촌 사이가 되고, 나의 25대조고와 너의 23대 조고가 서로 같다고 하면, 피마디 48촌 사이로 됩니다.
직계는 위로 아래로 모두 1촌으로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1촌이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1촌이요, 20대할아버지ㆍ20대할머니가 1촌입니다. 촌수말이란 방계 피마디를 셈하여 볼 때 나오는 말일 뿐, 친당ㆍ본당에서는 사용될 곳이 없다는 것과 또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3촌 오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아버지 오신다" 또는 "아제 오신다"라고 말해야 될 것을 "피마디로 따져서 세마디짜리가 오신다"라고 말했으니 듣는이는 업신여김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를 부를 때, 장가를 들면 "둘째아버지, 넷째아버지, 끝아버지"가 부름말이요, 장가를 들기 전에는 "아제"가 부름말입니다. 지난날 서삼촌을 부를 때 "삼촌아" "삼촌 오셨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삼촌으로 말하면 일생 동안 조카들로 부터 "아제"라는 부름소리 한번 들어 보지 못하고 언제나 수효로 따지는 "3촌(세마디)" 소리만을 듣는 총각 시절을 보내게 되었으며, 장가를 들고서도 넷째아버지 또는 끝아버지라는 부름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한결 수효로 따지는 삼촌 소리만을 들으면서 늙어 갔던 것입니다. 조카 쪽에서는 "아제"라고 부르기도 무엇하고, 끝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과분하여 마침내 생각해 내었던 것이 피마디 삼(三)이었던 것입니다. 3촌이란 말은 부름말이 아니고, 피마디를 셈하여 보니 세마디짜리가 됨에는 틀림없다는 뜻으로 불렀던 것이 그 "삼촌 오셨습니까"였던 것입니다. "3촌 오신다"라는 말은 "피마디 3이 오신다"라는 말로 그 피마디 3을 업신 여기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올바른 계촌법의 그림은 잘못된 촌수계산법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설명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말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에게만 '부(父)'를 붙입니다.
'조부(祖父), 증조(曾祖父), 외숙부, 종숙부'가 아니라 '조(祖), 증조(曾祖), 외숙, 종숙'입니다.
'백부'는 맏(큰)아버지만 해당됩니다. 외3촌, 5촌, 7촌, 9촌은 모두 '(재, 외)숙'입니다.'
표에서 '종백숙부', '재종백숙부'란 표현이 있으나, '종숙', '재종숙'이 맞는 표현입니다.
촌수는 친가 8촌, 고모가 4촌, 이모가 4촌, 외가는 6촌까지 따지면 됩니다
출처다음
첫댓글 좋은 자료입니다.
네~~~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립니다.
욕심이 있다면 돌림자에 맞추어서 이름짓기 좋도록 항렬도표를 각 파별로 도표를 볼수 있엇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