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있는 장애인이용시설인 정립회관의‘시설민주화’농성과 관련해 10월 25일 최종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 후‘정립회관시설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립회관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이사회(아래 이사회)의 송영욱 이사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4일 송영욱 이사장이 있는 대우빌딩 앞에서 공대위 60여명이 이사장의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공대위의 점거농성의 원인인 관장연임과 관련해 당시 연임을 결정했던 이사회의 주요 핵심인물로 송영욱 이사장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정립회관의 회신 공문과 이에 대한 공대위의 성명서로 미루어 공대위가 정립회관측과 더 이상 문제해결의 통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1월 4일 오후 2시, 공대위 60여명은 송영욱 이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대우빌딩을 찾았으나 송영욱 이사장은 자리에 없었다. 이에 공대위는 항의서를 담당직원에게 전달한 후 전투경찰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가졌다.
공대위의 공공연맹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공대위 대표단으로 한국보치아단체연합회 이원교 공동대표,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최용기 대표와 함께 송영욱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11층에 있는 이사장의 사무실로 갔으나 담당직원은 ‘이사장은 출근하지 않았다.’며 출입을 저지했다. 결국 항의서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후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9월 괴한침입 폭력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월 3일 정립회관의 관장 직인이 찍힌 회신 공문을 받았다. 회신은‘2004년 9월 8일 새벽 곰두리회의 회관진입에 대한 회관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공대위가 요구했던 답변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정립회관,“폭력사태는 공대위의 불법점거로 인한 곰두리봉사회의 일방적인 결정”
정립회관은 회신공문을 통해‘정립회관은 우선 동부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중 불법폭력 행위를 한 직원은 응당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회신의 주된 내용인 정립회관의 자체적인 사건조사에 의한 입장표명은 이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괴한침입폭력사태에 대해 정립회관은 ▲ 정립회관은 곰두리봉사회를 사주하지 않았고 곰두리봉사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진입이었다. ▲ 당시 폭력배는 곰두리봉사회에 확인한 바 비장애인회원이었다. ▲ 직원의 농성장 진입은 사건 당시 최소한 사무실 관리책임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직원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곰두리봉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사태이지만 그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의 마음을 상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립회관측은 무엇보다 9월 8일 괴한침입폭력사태는 공대위와 노조의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사무실 점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직원들은 정립회관 종사자로서 자구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공대위, “일방적 곰두리봉사회진입 납득 안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사장 전면 나서야”
정립회관의 회신내용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들은 당시 괴한침입 폭력사태를 떠올리며 정립회관측의 회신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우선 “현재 관장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립회관 관장 명의의 공식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의 회신에 대해 공대위는 11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9월 8일 괴한침입폭력사태에 대해 무엇보다 사건 당시 농성장에 진입했던 비노조원들 개개인에게 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공개 사과를 원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는 관장 연임 전 당시 직원 중 81%가 관장연임을 반대했으나 연임이 결정되자 ‘비조합원들의 모임’이라며 비노조원들이 연임지지를 밝혔다. 이는 비노조원들이 관장의 연임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껏 협상과정 중 이사회 이사장의 관여여부에 대해 이희범 위원장은 “공대위가 이사회 대표단과 협상을 시작할 때 대표교섭권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이사장이 계속 관여했음을 입증한다”며 이사장이 정립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