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간주…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푼다
[2024 경제정책방향] “지방 소멸·인구 감소 막자” 총력
김은정 기자 황지윤 기자 입력 2024.01.05. 03:37 조선일보
일러스트=김현국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에 이른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붐을 일으켜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육아휴직 수당 중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그래픽=김현국
◇”지방에 집사세요”…'세컨드 홈’ 카드 내놨다
정부는 서울 같은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강원 양양과 전남 고흥 등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감소 지표가 두드러진 곳들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2015~2021년)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 청년층은 각각 75.3%와 87.8%나 됐다. 젊은 층의 지방 이탈로 지역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외국인 쿼터 확대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50만㎡ 이상이어야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각종 인허가 간소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 여러 혜택이 지원된다. 종전보다 10분의 1 규모의 작은 곳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지정·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긴다.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늘리고, 현재 1500명으로 한정된 지역 할당 인원(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인재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그래픽=김현국
이 밖에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특별 지원책,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 어촌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 지역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관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 등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육아휴직 수당, 휴직 중 100% 지급 검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애쓰는 가운데,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을 ‘휴직 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육아휴직급여의 75%(공무원 85%)를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이를 휴직 기간 중 100%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당장 1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전액 지급한다.
이 밖에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 장려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육아친화경영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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