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문재인을 바라보고 방남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를
최대한 완하하여 성과를 내지 않으면, 북한 주민이 김정은한테 등을 돌릴 것. 남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을 그동안 만나 북한에 경제투자를 받기로 북한주민에게 약속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방남하여서는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북사업에 주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결과가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실정과 소홀로 지금 민심은 최악으로
가고있습니다. 문재인 여론과 지지율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방편으로
12월 김정은 답방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 할것이 없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흉흉합니다. 내년 경제는 아주 어렵고 2020년은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민심이
완전히 이반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영자에 이어 신동옆까지 돌고 있습니다. 신동옆이란 중도층이 문재인 지지를 철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보세요. 호충선도 있습니다. 충청도가 문재인을 버리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까지도 문재인에 대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것이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 국민의 민심이반과 시위로 터질 것입니다. 당장에 민심이 무서우니까 김정은이 답방할것 처럼 띄우는 것 입니다. 솔향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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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사법부와 헌재, 그리고 청 조수석, 의전비서관 음주사태 등에 대하여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도 엉망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이 들어났다. 세 차례 위장 전입.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 또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국민은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임명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헌법재판관 13명 중 9명(김 후보자 포함)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금은 불법이지만 2006년 이전엔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였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탈법이다. 법을 어기고 탈법 행위를 한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首長). 이들은 최고 법관 자리에 앉아 남의 불법을 심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