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이용권 수영 왜 못쓰나?공무원 사칭...자살사고가 계속...빼앗다, 착복소리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스포츠이용권 평화복지관 신경애부터 장애인이잖아
그런데 동천체육센터가...이것들이 다닌건데
먼저 다녔어 그런데 이것들이 붙었어...가희연이 주민센터있었어 이것 신청할때 그래서 헬스부대 난동질 났다.
이 작용이 헬스만 쓰세요 장애인스포츠 이용권을...요렇게 났는데
그런데 시설등록하면 다 쓰여 체육시설은...구민체육센터도 그래서 시설등록을 거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여야해...
이번에 새로진 상계구민체육센터 시설등록은 했는데 비대면으로 수영을...가동을 안했다.
이쪽 신청할려고 했는데 새로오픈 근데 못오게 할려고 지들끼리 다닐려고 이랬다 라는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희연같은 것들이 있고 가, 같은 것들이 있었어...
내가 헬스다닐때 8만원하던것이 11만원되었는데 이것을 쓸수있는 것인데
이 신경애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올려놓고 가희같은 연들이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수압하여 종로고 갔었다 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시설등록 안하더라 입니다.
장애인복지라 한달에 11만원까지 체육시설에 쓸수 있는것인데
시설등록 안하면 못쓰것입니다.
태권도장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 내가 호신술 배울까 하긴했다...라는 ....
접수할때 헬스로 몰려고 했어서 그런가 이것을 못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영장은 안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위와같은 것들이 나타나니 위와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가희같은...공무원사칭...
공무원 사칭죄
공무원 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 명시된 범죄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척 행세하며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사칭죄의 구성 요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실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입니다.
직권 행사: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처벌
공무원 사칭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공무원 사칭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법 제1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공무원 사칭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1편에서 '헬스장 먹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살펴봤습니다. 헬스장이 튀었을 때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내밀한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간교한 헬스장의 '튀는 법'을 한번 더 볼까요?
회원이 예상대로 모이지 않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부 헬스장 업주는 '한탕'을 치고 폐업할 계획을 세웁니다. 6개월~1년 코스에 할인을 붙이는 식으로 회원들의 회원권을 연장합니다. 회원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니, 대부분은 쉽게 수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확보되면 사업자는 느닷없이 헬스장을 폐업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십만원을 날린 회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만, 돈을 돌려받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답이 없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 사업자와 소송전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몇십만원을 돌려받자고 수백만원이 드는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셀프소송'이 있긴 합니다만, 법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로선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에 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돈을 받길 포기하는데, 이것이 또 '헬스장 먹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현행법이 소비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헬스장 먹튀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사기죄로 헬스장 먹튀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죠.
김훈찬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형사소송에서 사기죄 처벌을 받으려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꽤 어렵다. 헬스장 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고 항변하면 객관적인 정황으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마저 부족하다면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물론 국회에서도 헬스장 먹튀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골자는 체육시설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폐업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의 약관을 손볼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그만이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휴·폐업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든 약관을 개정하든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악덕 헬스장 사업자에게 낚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지난해 10월 발의한 '강유정 의원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해 11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논의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헬스장 먹튀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공정위가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한낱 공염불에 그칩니다. 소비자가 '집단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게 도리어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같은 관할처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피해자의 심리와 법의 허점 때문에 '헬스장 먹튀'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예방책'이라고들 합니다만, 멀쩡한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맘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만 합니다.
아줌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타나니 또 사망사건 기사. 송파구래...
현대아산병원 아산병원 타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 또 나온다 전해 살던곳 6층라인 사죽었다 집집마다 한명씩은...
그 아줌마 술집이야 의사도 바뀌어 다녔다...
사망설에...영상들가지고 다른데 썼었다 나는 미술영상들 만들어가지고 전시때 쓴다는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써먹는지 미술전시시 평화복지관에서 그러하였는데
이얼굴에도 신경애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같다.
또 돈처먹는 소리입니다. 상지랄....
배우 고(故) 김새론의 가족이 유튜버 이진호와 일부 언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
가족의 주장
유튜버 이진호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고인이 큰 고통을 받았으며, 가족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호가 고인의 발인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며, 납골당 위치를 묻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이 이진호의 영상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진호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비판과 용서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호의 입장
이진호는 고인을 돕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했으며, 고인의 소속사 관계자와 상의 후 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가족의 반박
고인의 아버지는 이진호의 주장을 반박하며, 주변 지인들은 모두 고인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호의 영상이 인터넷 매체의 과도한 보도로 이어져 고인이 더욱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빼앗다. 착복소리
구씨들 발견 주호 같은 자기같은 잘랐어것들이
닭꼬치 아이의 돈을 빼앗을려고 수영장애 모인듯 시끄러웠다 신경애 포함해서 구준표까지...주호깢지...
그런데 목소리가 지가 벌었다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누군가 빼앗는 것같이...
그런데
이사전에 김수진타령하는 삼성전무가
내 도서출판 숨쉬는행복 출판사가 김수진것이라고 고성방가를 한적이 있었다.
그렇한 짓을 하는것처럼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돈을 버는 것을 빼앗는 소리가 같은 나와같은 현상이 나왔다
내가 벌었다고...
내 출판사라고...
이것들이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나에게 한짓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의 번돈까지 착복을 할려고 몰려다니면서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처먹고 돈도처먹고 책값을 빼가며 처먹듯이 말입니다.
장사해서 번돈도 빼앗으려고 하는 짓을 벌렸고
오늘 아침에 구더기새끼들이 이자라고 하면서 이자 줄것처럼 데리고와서
강아지들을 아프게 만들려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곳에 또 가,있었고
강아지를 괴롭히려다 마음대로 안된듯 합니다.
책판매금은 착복하고 입에 말들은
책을 팔아버린다는 이야기
이것들이 지금 장난해 신고상담까지 받고
공정위원회 신고하고
서류 그냥돌아왔다. 이상황에 이 지랄같은 말이 뭐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