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축소 배출자 신고·용도 제한 없애고 일반차량으로 운반 가능해져 보온재 등 다양한 이용 기대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활용 가능 용도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이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왕겨·쌀겨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벼를 도정할 때 나오는 농업 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t, 쌀겨는 약 40만t 발생한다. 축사깔개·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농업현장에서 수요가 크다.
그런데 왕겨·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RPC가 각종 서류를 갖춰 유역(지방) 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규제도 깐깐하다. 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공급 때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를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활용 가능 용도도 사료와 비료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1일부터 이런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우선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축소됐다.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순환자원 심사 절차가 최소한의 서류 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로 간소화됐다.
일반차량 운반이 가능해졌고 활용 가능 용도에도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왕겨·쌀겨가 비료와 사료뿐 아니라 철강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도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정책 시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