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위 문제의 핵심은 합의제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알고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의제행정청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첨언하면....합의제 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1인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합의해서 하는 거라서 기관 자체가 처분청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도 합의제기관이나 법률에서 별도로 위원장을 처분청으로 규정하기 땜에 그럽니다. 예외죠.
첫댓글 위 문제의 핵심은 합의제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알고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의제행정청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첨언하면....합의제 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1인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합의해서 하는 거라서 기관 자체가 처분청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도 합의제기관이나 법률에서 별도로 위원장을 처분청으로 규정하기 땜에 그럽니다. 예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