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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피고적격...알려주세요
예쁘게 살자... 추천 0 조회 1,167 07.01.02 09: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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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2 10:23

    첫댓글 위 문제의 핵심은 합의제행정청의 피고적격을 알고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합의제행정청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 07.01.02 14:58

    첨언하면....합의제 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1인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합의해서 하는 거라서 기관 자체가 처분청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도 합의제기관이나 법률에서 별도로 위원장을 처분청으로 규정하기 땜에 그럽니다. 예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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