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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감 |
기말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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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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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
10,000,000 |
2,000,000 |
- |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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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한도초과 |
10,000,000 |
- |
2,000,000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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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
- |
3,000,000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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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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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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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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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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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매출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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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0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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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00,000 |
2,000,000 |
9,500,000 |
27,500,000 |
* 당기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5,000,000원이 있다.
* 선급보험료는 당기 중에 해당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 당기 세금과공과금 계정 중 토지취득세 3,500,000원이 있다.
[답]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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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감 |
기말잔액 | |
|
감소 |
증가 | |||
|
퇴직급여충당금 |
8,000,000 |
- |
|
8,000,000 |
|
기계장치 감가상각한도초과 |
12,000,000 |
5,000,000 |
- |
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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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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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 |
6,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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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매출 |
20,000,00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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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 매출원가 |
△16,000,000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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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 |
5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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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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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0,136 |
58,63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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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500,000 |
9,500,000 |
62,130,136 |
80,130,136 |
을표의 적송매출과 적송매출원가 증가란에 당기에 발생한 유보나△유보가 기록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보면 증가란에는 아무것도 기입이 되어있지않는군요?
분명 1번에 적송매출과 적송매출원가 세무조정을 했는데 말이죠...
만약 증가란에 기입한다면 적송매출(제품) △20,000,000원
적송매출원가 16,000,000원
이런식으로 기입하는거 아닌가요?
글구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04년 적송매출과 적송매출원가가 05년 1번세무조정금액하고
일치하는데 이거 무슨 관련있는건가요?
첫댓글 우연의 일치가 아니구요..당연한 결과입니다.매출액의 인식 기준이 법인세법은 인도기준법을 적용 인식하지만,기업은 회소 기준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차액에 대하여 익금및 손금 인식 이 일치할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