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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믿음의글 스크랩 정백향씨는 신천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미인만세 추천 0 조회 47 08.12.11 14: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백향씨는 신천지와 함께 하시는 것 입니까?

 

화나게 하지 마십시요.

 


●주소 : http://blog.daum.net/sign-reality/7823252
문제 된 게시물 : 만희교와 길자교의 언론 더티~ 플레이의 숨겨진 내용... | 실시간 관찰... 2008.12.04 01:35

●주소 : http://blog.daum.net/sign-reality/7823257
문제 된 게시물 : [스크랩] ▶ 신천지(만희교)와 길자교(안냉면)의 흉계| 소개 합니다. 2008.12.05 03:18

●주소 : http://blog.daum.net/sign-reality/7823268
문제 된 게시물 : 개종교육 한기총 그리고 사이비교 신천지 홍정부장의 실수 | 실시간 관찰... 2008.12.08 00:52

●주소 : http://blog.daum.net/sign-reality/7823272
문제 된 게시물 : 강제개종반대와 인권유린을 외치는 이들은 이단사이비들... | 소개 합니다. 2008.12.08 23:42

●신고접수일 : 2008년 12월 10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신고자 : 정백향

 


●주소 : http://cafe.daum.net/waitingforjesus/BOKT/4153

●문제 된 게시물 : ː♡ː자유게시판
▶ 신천지(만희교)와 길자교(안냉면)의 흉계 08.12.05 02:21

●신고접수일 : 2008년 12월 10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신고자 : 정백향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a2008112721451271724

 

 

“정신보건법 개정운동 지금부터 시작”

정피모, 개종강요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2008-11-27 21:45:12

[ 조정희 기자 ]

개종 목적으로 부녀자를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및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정신보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대표 정백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권 보호와 정신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27일 정신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가운데가 정백향 대표. ⓒ뉴스한국
27일 정신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가운데가 정백향 대표. ⓒ뉴스한국
강제개종 집착이 일으킨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태 전모
이날 정백향 대표는 그동안 강제개종 목적으로 이뤄진 비윤리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전모를 공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일례로 피해여성이 부녀자인 경우 강제개종에 집착한 남편은 가정폭력을 자행하다 개종교육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진 진용식 목사에게 아내를 끌고 갔다. 그러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을 충동질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수순을 밟았다. 여기에는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까지 가담했다.

정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현재 정피모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진민선, 오정님 씨 등 서로 알지도 못했던 피해자들이 유사한 과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사실을 언급하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진민선 씨는 안양에, 오정님 씨는 전북 완주에, 나는 부산에서 각각 살던 사람이다. 서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같이 진용식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로 끌려와 개종교육을 당하고 동일한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날 정피모는 강제개종 피해를 당한 다른 사례도 공개했다. 인천에 사는 손자숙(가명) 씨는 “진용식 목사의 교회로 끌려가 3일 동안 개종교육을 받았다. 진 목사는 내 정신상태를 못 믿겠다면서 아이들까지 개종간증에 데리고 다녔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일에 어떻게 아이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서울에 사는 이현희(가명) 씨도 “남편은 진용식 목사에게 내 정신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며 각목으로 실신할 때까지 폭행했다. 아이들의 머리에 세뇌당한 것도 빼내야 한다며 정신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약까지 먹였다. 차라리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고통받는 게 낫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들은 “강제개종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 온 가족에 피해를 입힌다. 이제는 국가와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가 결국 사회문제를 조장하고 멀쩡한 사람을 줄줄이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얘기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만 정백향 대표. ⓒ뉴스한국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얘기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만 정백향 대표. ⓒ뉴스한국
정신보건법 24조가 무차별 강제입원 허용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었던 데는 '허술한' 정신보건법 24조가 한 몫 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것.

8년 동안 계속된 정피모 등의 활동을 계기로 올해 초에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시 강제입원’으로 개정됐지만, 피해자들은 이 역시 독소조항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르짖었다.

정백향 대표는 “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 사례만 보더라도 남편과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로 멀쩡한 정신으로 강제입원됐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해치고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정신보건법 24조는 독소조항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정신보건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수용하고 감금, 격리시키는 곳이 아니다. 법률 자체에 강제입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적극 활동했던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피모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번 회견이 문제해결의 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신보건법 24조 개정을 위해 사회적, 인적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추후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가운데 정피모는 향후 종교인권 보호와 정신보건법 개정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개종강요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법원 판결내용

가정, 교회, 정신병원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공모한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강제개종 목적으로 부녀자를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도운 진용식 목사와 그가 맡고 있는 교회의 신도, 피해여성의 남편, 정신과 전문의 등에 대해 민형사적 판결을 확정했다.

10월 9일에는 개종을 목적으로 아내를 감금, 강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남편과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진 목사, 정신과 전문의, 의료법인 등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남편, 목사,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백향(39)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에 대해 “피고(불법행위 가담자)들은 원고(정백향 씨)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 씨를 강제로 안산S교회에 가두고 개종을 강요하는 등 감금, 강요했으며, 그래도 진전이 없자 정 씨를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71일 동안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정 씨의 신앙을 개종하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여러 사람이 공모해 정 씨를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 가혹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정 씨의 인권이 중대하다”고 판시해 가해자들의 무자비한 불법 개종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달 23일 형사재판 판결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개종 목적으로 감금방조와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용식 목사와 신도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 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거나 폭력, 협박, 강요 등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한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산S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감금방조 강요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목사와 공모해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돕거나 개종 강요, 폭행, 협박을 일삼은 안산S교회 신도(정모 씨, 김모 씨) 2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의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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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0씨와 신천지를 함께 묶어서 보시면 모든것이 명확해집니다.

PD수첩 방송이후 만들어진 바로알자 신천지

다음까페

http://cafe.daum.net/scjschool

 

까페에 바로가기 링크가 정백향씨가 메니저로 되어있습니다.

http://cafe.naver.com/dlsrnjsdbfl.cafe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라는 곳으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jinwar

 

 삭제되었던 내용중에서...

 

 

 교회와 신앙 2006년 07년 기사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 부인 이단에 확 빠지면 어찌 할까?
정신병원 입원조치 무죄 판결에 대한 일부 언론 균형 보도 아쉬워
 

정윤석 pride@amennews.com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교회측 신도인 A씨와 B씨가 자신들을 입원시켰던 정신과 의사들을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진 건(교회와신앙 2006년 4월 14일자 보도)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신과의사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판단이 정신과 전문의들로서의 적법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음에도 개종을 강요할 의도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토록 결정하고 감금했다’는 혐의로 의사들을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서 시위 중인 정피모(정신병원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사진: 정피모 카페)
정신과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측은 항소했고, 고소인측은 4월 2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정피모’(정신병원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를 통해 정신보건법 제도의 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규합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힘을 합치는 한편 정신과 의사들을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비판하기 시작했다.

고소인측은 장외 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A씨와 B씨는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과 정신보건법 개정과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3차례에 걸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졌다. 인권 연구소의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까지 A씨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어도 처벌 못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정상인을 강제입원시킨 의사를 무죄로 풀어주고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든 정신 나간 판결을 규탄한다”고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고소인들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언론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 이 사안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KBS <취재파일4321>은 4월 23일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대표적인 경우로 A씨의 사례를 제시하며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리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선 물론이고 정말 치료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정신보건법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A씨가 대표로 있는 정신병원 피해자 모임 카페
인터넷 신문인 <뉴스웨이>도 5월 24일 ‘정상인도 하루 아침에 정신병자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씨가) 남편은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과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정상인을 환자인양 입원시킨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웨이>는 또한 “A씨는 ‘남편이 ㅇㅇ목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감금하도록 부탁했다,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감금이었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와 B씨 정신병원 입원조치에 대한 무죄 판결’ 문제가 고소인측의 인터넷 카페 개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의 시위, 정부종합청사·국회·의정부제2청사 등에서 진행하는 계속적인 서명 운동 등으로 전개되며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인권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중요하다.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돼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A씨와 B씨의 경우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재산을 가로채고,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감금하고, 무고한 사람을 막무가내로 집어넣는 식의 정신병원 피해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다. A씨의 문제와 관련, 한 언론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보도했는데 과연 이 문제가 단순했을까?

 

A씨와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당사자인 전 남편들은 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신병원 감금’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혀 소개되지 않은 전 남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부인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가정 생활을 등한히 하고 종교생활에 도가 넘게 심취했다는 점, 특히 1999년도에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가정에서 ‘비정상적 행동’을 계속한 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원 입원 결정을 하기까지 가족들 이외에 3자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도한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B씨의 전 남편인 D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씨의 행동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그 종교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나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악을 쓰고 대항하는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자라온 과정을 봐온 부모의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구에 Y2K(컴퓨터 오작동으로 서기 2000년에 인류 대란이 온다는 의미의 용어)로 인해 종말이 온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초콜릿 1박스, 컵라면, 생수 등을 직접 사다 준 적도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보이지 않고 자녀들만 저를 맞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쌀을 잔뜩 갖다 놓고 프라이팬에 누룽지를 열심히 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누룽지를 만드냐고 했더니 그녀는 ‘종말이 오면 식품을 살 수가 없으니 나중에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렇게 만든 누룽지가 한 부대였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정상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렇듯 아내는 종말이 온다며 떠드는데 안증회에서는 준공 날짜를 2000년 9월 1일로 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계약서를 입수했어요. 신도들에게는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물을 짓는 모습을 보고 거짓된 종교단체에 아내를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았던 거고,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 잘못된 종교 교육에 의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D씨는 B씨의 이 같은 행동을 예로 들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현재 D씨는 B씨와 이혼한 후 그녀가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
   
    ▲ A씨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다룬 KBS <취재파일4321>
A씨의 전 남편인 C씨도 기자에게 “(D씨와) 사례가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가 종교생활을 하며 보인 모습은 정상적 주부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큰방에 여행용 가스렌지, 부탄가스, 아이들 기저귀, 물휴지, 생수 등 온갖 비상제품들을 종말이 온다며 사놓았다고 한다.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C씨는 “부인은 종교생활에 빠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생각조차도 없었고 가정 생활을 거의 내팽겨 둔 채 전도 활동에 심취했다”며 “장인, 장모님과 상의를 하여 동의를 구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했다(수사기록 2003형제 6698호). A씨의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당시 수사기록에서 A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들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모는 조사관이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누가 결정을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결정을 해서 A를 입원시킨 것입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당시 조사관은 분명히 ‘정신병원’이라고 물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의 친정 어머니는 최근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수사당국에서의 진술과는 매우 다른 말을 했다. 언론 보도에서 A씨의 어머니는 “‘말이 정신병원이지, 내부에 다 각기 과가 있다’, ‘아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사위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정신병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왔다. 또다른 보도에서는 “(정신병원) 안 가면 이혼하겠다고 (사위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이혼하겠다고 서둘러대니까 자식 이혼하면 어떡해요. 새끼가 둘씩이나 딸려 있는데. 저희가 참 어리석었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전 남편인 C씨는 “이혼을 이유로 3백, 4백씩 들어가는 정신병원에 없는 돈까지 들여가며 부인을 입원시키려 하겠느냐?”며 “이혼이 목적이었다면 정신병원 입원시키면서 전셋집의 명의부터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놨을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혼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줄였을 것이란 얘기인데 C씨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C씨는 “둘씩이나 딸려 있는 자식들을 이혼한 후에 내가 다 키우고 있다”며 이혼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면 애들을 맡아서 키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 입원 ‘3자 개입설’에 대해서도 부인의 비정상적 행동을 이상하게 본 자신과 가족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의정부 지방법원 근처에 나붙은 플래카드
1999년 당시 시한부종말을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 비정상적 행동을 보인 사례는 C씨와 D씨가 말하는 것 이외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탈퇴자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안증회에서 배웠으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행동들을 했다고 동일하게 말한다. 김송화 씨(가명, 37)는 “1999년에 안상홍 증인회측 교회에서 ‘2000년은 없다’고 배웠다”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제품들을 준비했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당시 구입한 비상제품을 배낭, 침낭, 미숫가루, 초콜릿, 생수, 부탄가스, 햇반, 털 부츠, 솜바지, 파카, 오리털침낭 2개(아이들 것까지), 코펠 등 40~50만원 어치였다고 열거했다. 이뿐 아니라 보험도 해약했다. 종말이 오면 카드 값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시 일부러 카드를 사용했다.

정하진 씨(가명, 45)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교육을 받아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상용품을 70여 만원 어치를 준비했다”며 “물품들을 집에 놔두면 남편이 의심하기 때문에 구입한 다음 안증회 단체 내에 비치해 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행동이었는데 당시에는 종말 교육을 그대로 믿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일반인의 상식적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이들 안증회 신도들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C씨와 D씨가 A씨와 B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주장이다. 불순한 목적을 갖거나 제3자가 개입해 사주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방송 등의 보도에서는 이러한 전 남편들의 주장을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빠뜨려 버렸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종교 단체에 심취한 아내와 이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갈등과 마찰과 다툼, 메울 수 없는 가치관의 간극, 이것이 A씨와 B씨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7월 28일 의정부종합 제2청사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시한부 종말과 관련한 남편들의 주장에 대해 대구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시한부종말은 자신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측이 E목사와 만난 다음부터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에게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들에 이끌려 E목사의 교회로 갔고 그곳에서 감금을 당했으며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금 등의 문제와 관련 A씨와 B씨의 부모들은 “E목사나 신도들이 감금하거나 감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2003 형제 6698). E목사의 교회에서 감금이나 기타 물리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E목사 또한 A씨와 B씨측의 ‘감금’ 주장에 대해 “가족들이 성경공부와 이단 상담을 해달라며 데려왔는데 내가 감금·강요를 했다고 하니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가족들조차 수사기록을 통해 감금이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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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길을 비켜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그리스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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