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취소나 철회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된다.
2.직권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나,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느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직권취소나 철회나 모두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됨이 보통이나 부담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에서 답은... 2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책 이론에서.
칙권취소의 효과-->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기득권보호를 위해 비소급효 인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2번도 맞는 말이 아닌가요 ????
알려주세요 ㅜㅜ
첫댓글직권취소의 효과 부분에 있어, 학설은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님께서 보신 책에 설명되어 있는 원칙적 소급효설, 다른 하나는 원칙적 장래효설입니다. 원칙적 장래효설에서는 직권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는 바,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두가지 입장이 5 ; 5로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②은 △이지만 다른 지문에 틀린 것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답이 됩니다.
첫댓글 직권취소의 효과 부분에 있어, 학설은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님께서 보신 책에 설명되어 있는 원칙적 소급효설, 다른 하나는 원칙적 장래효설입니다. 원칙적 장래효설에서는 직권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는 바,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두가지 입장이 5 ; 5로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입니다. ②은 △이지만 다른 지문에 틀린 것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