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들 생활비 정산
이나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별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칫하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며 생활비를 계좌이체 합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지금 당장 5억이란 돈을 계좌 이체 하였다고
곧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계좌이체 사실을 국세청은 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때 계좌이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주식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이지요. 셋째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입니다. 이 조사가 실제로 가장 무섭
습니다. 무려 조사대상 기간이 10년에 걸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세무조사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
지요. 그 이유는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꼭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한 집 한 채만 갖고 있었어도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속세조사를 받은 A씨
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딱히 증여받은 기억은 없었으므로 A씨는 별 생각 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8∼9년 전에 아버지한테서 몇 천만 원씩 이체 받은 내역이 나왔습
니다. 조사관이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A씨는 아버지가 시켜서 돈을 받고 일을
대신 처리해준 것이 가까스로 생각이 났고, 분명 증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했지만
증거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조사관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거를 제출
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3년 전
일도 아닌 8,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난감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 계좌이체를 하는지 이체 사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항상 “내 통장”과 “받는 분 통장”에 “가전제품 구매”나 “생활비 정산”등으로 표시가 되면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소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살아 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흔하겠네요.
나도 최근에 기천만원 계좌이체 한 건이 있는데,소급해서 표시할 수도 없고,무조건 앞으로 10 년 이상 살아야겠네.
작년에특별조치법이라기에아버지살든대지70평을특조법으로등기를하엿더니아버지사망일부터취득으로봄으로과징금530만원특조수수로170 만원쥐득세 등기비등 총합이750만원지불하고보니실제구입한금액보다비싸게먹혀 사기당한기분.
특조법도단디알아보고해야할것입니다
글구 인목친구좋은정보감사
작년,재작년 종중부동산 종중앞 등기하면서 과태료,취득세,등기수수료 등 1,000 만원 정도 지출.
특조법 시행 관련 과태료가 처음 도입되어 군청 담당자도 당황스럽다 하대요.
종중부동산은 수십년 전 여러 친척 명의로 해서 등기한 일자가 취득싯점으로 봐서 과세합디다.
받을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