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의하면 9월15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A주식 계좌를 개설하실수 있게 되였습니다.
중국 국경내에서 A주식 계좌를 개설할수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중국 국경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2. A주식 상장회사에 소속되여 있는 경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권격려에 참여한 외국인
○중국 국경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증권 계좌 개설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증권계좌개설 청구서
2)외국여권 및 복사본
3)취업증명(양식 있음) 및 회사 영업직조 복사본(회사 인감이 찍혀야 함)
4)(제3자에게 위임시)피위임자의 신분증명자료 및 그 복사본, 공증 받은 위임서
○A주식 상장회사에 소속되여 있는 경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권격려에 참여한 외국인은 상장회사를 통하여 중국 상해분사 혹은 선전분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수 있고 증권계좌 개설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신분증명자료 복사본(상장회사 인감 찍혀야 함)
3)상장회사 영업허가증 복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자료 복사본, 법정대표인이 대행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서(위 자료는 모두 상장회사 인감 찍혀야 함), 피위임자의 신분증명자료 및 그 복사본
4)주권격려 대상자 증명서류(상장회사 인감 찍혀야 함)
5)격려 대상자가 작성한 자율관리 보증서(첨부파일2)
증권계좌 개설후 반드시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셔야 하고 중국<증권법>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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