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093 신경인지장애; 섬망 및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변성, 혈관질환, 외상성뇌손상, 물질사용 및 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신경인지장애; 섬망 및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변성, 혈관질환, 외상성뇌손상, 물질사용 및 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제1139호 제093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09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의 병명과 "군 생활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및 자살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은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신체 5급에 해당된다 |
① 진단서 상에 "지속적인 치료에도 망상, 환청, 불안, 자살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 정신과 의사도 몇 달간 원고에 대한 후속치료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환청 증상, 피해의식, 관계망상 등이 다시 나타났다고 진단하였으며 "양극성 장애 Ⅱ형, 사회불안장애, 환청증상, 관계망상, 불안, 우울증 증상이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로는 너무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원고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은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라고 판결, 원고에게 5급 판정 인용(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구합14453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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