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윤하(36)의 히트곡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지요? 연인의 이별을 물리학적으로 은유한 제목과 가사로 화제를 모으며 지난해 가요차트 1위에 오른 노래라고 합니다.
지적이고 진솔한 노랫말이 대학가의 감성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우주적 스케일’의 히트곡 덕분에 윤하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 행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초청된 40여 명의 전문가 중 문화계 인사로는 윤하가 유일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은 그 너머에 있는 관찰자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시공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의 블랙홀이 가진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윤하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들이 이별을 택하는 전후 상황을 사건의 지평선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대중가요의 비유는 이렇게 쿨하고 낭만적이지만, 사실 사건의 지평선은 숨 막히도록 거대하고 소름 끼치게 냉혹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공범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후 민주당의 ‘천체물리학적 폭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 무죄 만들기’라는 블랙홀이 당의 모든 역량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 대표가 유죄일 수도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입장문에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 제목은 “‘증인 회유·협박’, ‘특활비 술파티’, ‘추태 등 의혹’ 박상용 검사는 철저한 수사 대상입니다”였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주장의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에 걸림돌이 되는 검사, 판사, 지자체, 언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눈앞에서 관찰된 일들이 과연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501
저는 사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뮤비로 보고 들었습니다. 제게 선뜻 와 닿지는 않았지만 반복해서 들었더니 조금 이해는 되었습니다.
<"법대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원 구성에서부터 국회의 관례가 국회법을 넘을 수는 없다며 외친 것이 '법대로'다. 문제는 그들의 '법대로'는 사실 법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이라는데 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정말 그런지 '법대로' 따져보자.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당적을 이탈하고, 임기가 끝나면 이탈 전 당적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의장의 중립성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의장이 되면 굳이 소속 정당을 이탈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국회 운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 의장은 공공연히 의장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의 배분 원칙을 규정한 것은 없다. 관습법도 법이니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따라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한 '법대로'라면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속했던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맡아야 하고,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숫자의 힘을 믿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11개 위원장을 배분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했다. 뒤늦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출석하자 그들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운운하며 비웃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147조(발언방해 등의 금지)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채상병 특검과 의료대란의 증인으로 참석한 국무위원과 증인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 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참석자들을 윽박지르고 비웃으며, 그들의 인격을 모욕해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판례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봉사자라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지, 증인이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 아니다. 결국 '법대로'라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증인을 모욕했고 비웃었으며, 불법적으로 퇴장과 반성을 요구하는 '희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민주당이 '법대로'하자면 이재명 의원의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재판에 개입해 어떻게든 그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민주당의 '법대로'는 어찌 이렇게 선택적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나마 '법대로 한다'는 국회 운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대로'인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제22대 국회가 극단적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선거 때의 선택을 4년 내내 압도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선출된 의원은 자신과 소속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이다.
버럭질과 비아냥거림, 퇴장질을 주도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자.>디지털타임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홍성걸 칼럼], 민주당, 법대로 하자고?
아무리 ‘내로남불’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툭하면 자유당 시절을 꺼내는 사람들이 군부독재 시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더민당이 입면 열면, ‘민주’지만 그 민주가 전두환 시절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총으로 권력을 침탈한 군부도 이런 식의 ‘내로남불’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제 입맛에 맞는 ‘법대로 하자’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다시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