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입법 과정에 ‘청렴’을 의무화한다.
제주도의회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요구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서약제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청렴 서약을 해야 한다. 또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등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출처 :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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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청렴'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시행한 '청렴서약제'는 최초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제는 청렴이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의무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활동에 의구심을 품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시에 처벌까지도 감수해야하기에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자체 의회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다면 공정한 지방의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첫댓글 청렴서약제 자체에 어떠한 강제성은 없어보이지만 지방의회과정에서 최초로 청렴을 의무화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청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주시에서의 사례를 모범삼아 다른 지역에서도 청렴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