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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7.15. 상벌심사위원회 징계결과
징계대상 연합회장들에게 7.19. 통보
대한노인회 **연합회 전 회장 ***
의결주문: ‘회원자격정지 6개월’에 처함
2024.7.19.
[사진] 7월15일 대한노인회 상벌심사위원회가 열린 현장(출처:메스타임즈)
모든 원인 제공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파행운영'태산같은 중앙회장의 불법, 부정 등은 벌하지 않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연합회장들의 티클을 문제삼아 징계할수 있을까?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대한노인회는 노인권익보호를 추구하는 공익단체로서 대주주에 의해 강력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기업이나, 독재자가 공포스러운 통치를하는 공산국가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 노인들이나 직원들을 수평적 관계에서 섬겨야 한다.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단법인 단체장에 불과한 위인이, 마치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중앙회장 선거에서 방해가 된다고 하여, 감사와 징계를 남발함으로서,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까?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2024년 9월경 있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목적의 감사를 전국시도연합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지난 7월15일 개최했다. 동 상벌위원회의 징계결과는 7월19일자로 각 징계대상자에게 전달되어, 동 일자로 징계대상 연합회장들의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이는 중앙회 회장에 비협조적인 연합회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8월~10월 실시예정인 회장선거에 대비하여, 야만적인 형태의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어,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파문은 더욱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니어 테마 탐사뉴스 신문인 실버피아온라인(발행인 강세호)은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 몸담고 있는 사회적 공인들의 불법·부정 및 정관위반, 사회적 공직윤리위반 등을 사전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대한 탐사보도를 지난 1년동안 실시해 왔으며, 이를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를 통해 대외에 비공개적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알린 바 있다.
그 후 시민단체와 전국시도연합회장협의회 소속 연합회장단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지난 7월10일 연합회장들과 지회장들이 나선 중앙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있은 후 7월15일, 중앙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참석하였거나 궐기대회에 참석한 연합회장들을 상벌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결정하고, 그 내용이 7월19일자로 징계당한 연합회장들에게 전달되었다.
I. 사태의 원인제공: 중앙회장의 파행운영
이미 널리 공개되어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화근은 중앙회장의 비정상 파행운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중앙회장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공직윤리 미준수, 정관 위반, 국민정서법 위반 행위 등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치밀하다.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으로 사회적 공직 윤리를 위반하였다.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 한 사실이 발견되어 현재 경찰에 고발되어 있고, 중고도 난청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불법 의료기기로 치매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예산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한노인회와 별도 단체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해 기금을 남용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하였고, 예산·기부금·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임의로 진행하기도 했다.
더구나 2024년 8~10월 회장 선거를 대비하여 본인은 현 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매주 일요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서울 용산구 임정로 54) 3층 강당에서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며 외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신고되자, 갑자기 실체가 없는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를 내세우며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실상은 생명나무교회는 여의도 스카우트 빌딩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노인회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건물에는 용산구청의 동의가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사단법인들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중앙회장의 희귀한 파행운영의 행태는 이미 2020년 10월 취임 다음 날 서면총회를 통해 ‘18대 회장의 임기동안 총회의결 사항인 부회장, 선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 한다’는 결의를 기습 통과 시켜놓은 후, 정상적인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무자격 이사들의 선임이나 임명, 해임 등을 수시로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이사가 누구인지, 부회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착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나 연합회장 등 이사회 구성원을 기만한 것이다.
대한노인회가 주도하는 주요 업무가 대한노인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지원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심의나 총회에서의 의결과 보고없이 예산을 사용할 뿐 아니라, 대한노인회나 노인지원재단에 납입된 기부금 일부나 기부물품을 회장 임의대로 사용한 증거도 발견되었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차량 트렁크에 이불이나 한복 등 고급 기부금품을 넣어 주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신임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에게 취임식에서 기부받은 이불을 선사하거나,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한 지회장들에게 파크골프채를 선물한 것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관 위반의 하이라이트는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았다는 의혹이다. 대한노인회의 정관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 후보자가 ‘중고도 난청’인 경우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된다. 2020년 10월 회장 선거의 경우는 대한노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에는 미쳐 신경을 못쓴 것 같다. 하지만 지난 근 3년 반 동안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인 사실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
중앙회장의 전대미문의 파행운영에 대해 연합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에서는 줄곳 비정상 단체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중앙회장은 마치 제국의 황제나 대기업의 총수가 된 것처럼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산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사와 징계를 통해 제명 또는 회원자격정지를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만행에 가까운 중앙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이사회 구성원인 연합회장들은 5월4일 중앙회장의 파행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난 7월10일에는 대한노인회 정문 앞에서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비영리단체의 조직 구성원이 단체장의 비정상 운영에 대한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연합회장들이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행위가 대한노인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엉뚱한 트집을 잡아 7월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7월19일 징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징계결과는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6개월 (회원)자격정지이다.
이 징계의 숨겨진 의미는 8~10월 사이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서 징계대상자인 연합회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없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에게 투표도 할 수 없도록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중앙회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연합회장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상천외한 악수를 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회장이 명심했어야 하는 일은 대한노인회가 대주주가 지배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북한과 같은 공산적 독제국가처럼, 회장 혼자서 모든 단체구성원을 자기 멋대로 호령하며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단체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복지증진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단체장의 임무이며, 수직적인 명령 복종식의 군림 통치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로서의 질서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이나 회원들이 노인으로서 ‘선거에서 회장을 바꿔야 되겠다’며, 참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며, 급기야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파행운영 당사자인 중앙회장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이 없었다면, 연합회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제공자인 중앙회장의 태산같은 불법, 부정, 윤리위반, 정관위반은 벌하지 않고, 어찌 연합회장의 티클만한 단죄만 처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II. 상벌위원회 실시 및 결과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연합회장 별로 30분씩 지정하여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상벌위원회 위원명단
①상벌위원장: 홍광식 부회장(이번 감사에 감사반장,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 혜인시대
사장에 선임)
②참석 상벌위원 12명:
∇황학수 상임이사(7월9일 임의로 선임하여 비공개 임명하고, 이사회에 통보하지않고
혜인시대에만 기사를 냈음)
∇정용구‧위승복‧이현우(이상 이사)
∇장권세 이사(이사 겸 부산 해운대구지회장)
∇황수연(서울 강남구지회장, 오전만 참석)
∇하정용(대구 북구지회장)
∇김병문(경기 수원시권선구지회장)
∇김병옥(경기 여주시지회장)
∇이익재(경기 평택시지회장)
∇김종효(경남 창원시창원지회장)
∇한성율(제주 서귀포시지회장, 오전만 참석)
⋇김상문 이사와 김정무 서울 서초구 지회장은 불참
상벌위원회 참석자
①문우택(부산연합회장)
②박승열(울산연합회장)
③이종한(경기연합회장)
④김두봉(전북연합회장, 변호사 대리참석)
⑤정양수(전남연합회장, 사무처장 대리참석),
⑥양재경(경북연합회장, 사무처장 동참, 상벌위원으로부터 퇴장조치)
⑦신희범(경남연합회장, 변호사 대리참석)
상벌위원회 운영기준 상 논란
제 10 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 2 조 [구 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회 상벌심의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회장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년 2월18일)
③ 각급회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중앙회장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18일 의도적으로 ‘중앙회 상벌위는 지회장 중에 임명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번 상벌위는 구성부터 잡음이 많았다. 상벌위를 통해 김호일 회장에 비협조적인 연합회
장을 축출한다는 소문으로 상벌위원으로 위촉하려 해도 본인들이 극구 사양해 임명이
어려웠다.
∇특히 상벌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김 회장은 당초 신임인 충남연합회
장을 부회장과 동시에 상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상벌위원회 개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부담을 느낀 충남연합회장은 지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반장이었던 홍광식 부회장을 급히 상벌위원장으로 임명해 진행했다.
∇상벌위원 중에는 중앙회 당연직 이사인 연합회장이 한 명도 없으며, ‘연합회장들을 징계하
기 위해 감사반장을 위원장에 앉히고, 지회장들을 앞세웠다. 즉, 상벌위 구성 자체가 공정
성과 형평성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벌위원회 구성 및 절차적 문제점
①상벌심의위원회 개최공문 하자
당초 충남연합회장을 상벌심의위원장으로 상벌위원회 개최 공문이 나갔으나, 충남연합회장은 상벌심의위원장을 수락한적이 없다고 했음
② 상벌심의위원 구성 부적절
∇현재 상벌심의위원장을 맡은 홍광식은 금번 감사반장으로 감사를 총지휘하고 감사보고서
를 작성한 사람이라 부적절함
∇또한 연합회장의 징계를 소속 지회장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상벌심의위원에 당연직이사인 연합회장 한명도 없다는것도 부적절함
③우호적 연합회에 선별적 징계 부적절함
∇대구연합회장도 부회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결과에 지적됐으나, 징계하지 않고
있음
∇서울연합회장은 인사비리, 회계비리 지적됐으나 징계하지 않고 있음
④ 동일 사안 다른 징계 부적절
∇전국시도연합회 참석을 위한 여비 지출와 연회비 납부를 운영비로 지급한 것은 징계한다면, 김호일 회장과 시군지회장이 함께한 시군지회장협의회의 참석시 중앙회장, 중앙회직원과 지회장도 징계해야 할 것
참조: 4.25지회장협의회, 경북 봉화군에서 제8차 모임 개최 <대한노인회- 혜인시대 (wiseperson.co.kr)
⑤징계사유부적절: ‘각급회장 직책수행 경비 시달 공문 미준수’
2017년 8월부터 지원해오던 연합회장 및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월 100만원의 집행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한다’는 전임 이중근 회장의 하달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중근 전 회장 재임 초에는 ‘연합회장, 지회장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별도증빙서류는 필요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2018년 1월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니 각급회장 책임하에 지출하라’고 봉태열 전 부회장이 대결(대리결제) 문서를 내렸다.
김호일 회장은 2021년 11월 24일 이중근 회장측에 ‘연합회장 및 지회장에 지원한 월 100만원 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으며 2021년 12월 7일 ‘이중근 회장이 연합회장, 지회장에게 지원한 월 100만원은 직책수행경비이고 영수증은 필요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즉, 전임 회장 시절 지원한 100만원을 연합회장, 지회장이 직책수행경비로 사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 회장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장은 대한노인회 2021년 결산서에도 2020년 기부금란에 ‘각급회장 직책수행경비’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다면 전국의 지회장들 중 상당수가 동일한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⑥징계사유부적절
∇연합회장협의회 회비(연 50만원) 및 사무처장 여비를 자체 운영비에서 지급건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 별첨 예산서로 표기하고 인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감사 시 평가의견과 감사보고서가 다름
감사 시 감사관들의 소견은 ‘잘했기 때문에 상을 줘야 하겠다’평가해놓고, 감사보고서에는 징계사유로 바꾸어 놓음
상벌위원회 운영상 하자
①상벌위원장 홍광식의 부적절 임명
지난 3월 12~21일 진행된 연합회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별(표적) 감사를 총지휘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중앙회 홍보지인 ‘혜인시대’ 신문의 사장까지 겸직해 김호일 회장의 ‘호위무사’로 상벌위원장으로 부적절
②12일 상벌위에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우택 부산연합회장과 전북‧경남연합회장을 대리해 참석한 변호사 등이 “감사를 지휘하고 징계를 상신한 자가 상벌위원장을 맡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홍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③상벌심의위원들이 소명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심의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자료를 심의위원들이 미리 검토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으며, 현장에서 그걸 보거나 사실 확인할 수 없었으며, 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적법한 소명 조차도 일체 받아드려지지 않음)
④차상급 상벌위에 재심 요구 불가 논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상 상벌위는 결정 후 회장에게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은 상벌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15일 이내에 처리해 상급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단, 연합회와 지회 상벌위는 차상급 상벌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상벌위의 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대한노인회 구조상 중앙회의 상급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피징계인들의 가능한 법적대응 예측
①7월 15일 중앙상벌심의위원회에서는 비협조적인 연합회장들에 대해 6개월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의 ‘회원자격정지 6개월’결정 사항은 7월19일 17시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 피징계인들에게 통보되었다.
②제 7 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 7 조【직 무】 ①에 따르면, 각급회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차상급회는 당해 각급회 당연직 이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합회장들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징계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되고, 일정이 빠듯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③피징계인들은 개별적으로 ‘징계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의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징계결과 처분이 취소되어 본래 위치로 회복 될수 있으며,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6개월이 끝나면 역시 본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노인회에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임기만료가 10월18일이며 예상되는 중앙회장 선거기간(8~10월)을 앞두고 중앙회장은 재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비정상 파행 운영을 비판하는 대의원들을 미리 찍어내 같은 방법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대한노인회 내부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 대한노인회 정관이 부실한 부분이 많아, 절차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노인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자,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350만 노인회원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회장 양재경)는 대한노인회의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추가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 등
징계대상이었던 연합회장이나 지회장 중 7월15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고광선 서울연합회장, 이장기 대구연합회장, 이명식 충북연합회장 등)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상벌심사위원들에게 100만원의 금품이 전달 되었다는 의혹이 대한노인회 내부 관계 직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에 중앙회장에게 우호적인 연합회장이나 7월25일 개최되는 라이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별도 향응제공과 시상식 상금 살포, 부부동반 호텔 초청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회장의 사전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파행운영 과정을 탐사보도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는 중앙회장의 사전선고운동 과정을 정밀 모니터링 하여, 위반 시 적절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III. 장·차관 면담 및 지도·감독 요청
중앙회장의 고의적이고 사전선거운동식 상벌위원회의 부당성을 느끼고 있는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사용하여 부당한 사전선거운동과 중앙회장의 불법·부당·부정, 정관위반,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공직윤리위반 등을 사유로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중앙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대규모 소송 사건 및 시민단체들의 규탄 및 궐기대회로 연계되어 제2의 전공의 사태로 번질 전망이다.
중앙회장 한사람의 비정상 파괴행위가 중앙회장의 대통령 팔이로 인해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나비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용산의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07.21. 오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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