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층 규모의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건립과 관련, 시공사를 상대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미호 아파트 주민들이 건축공사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법적 공방전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대구지역에 건설 중인 54층 규모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인근 건물주들이 지난 21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출해 고층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인근 건물주들은 21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모씨 등 건물주 5명은 신청서에서 “피해 건물들과 가장 인접한 높이 178m의 2개 동인 완공되면 동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 일조 시간은 건물에 따라 2시간45분에서 최저 9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만간 시공사와 시행 사를 상대로 건축공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건물주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과 함께 옛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최고 41층 높이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근 청주 미호아파트 주민들의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3일 청주지방법원에 충북도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미호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경우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 이유로 △공사기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연료비 과다 소비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또 건축공사가 시작될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공사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법적 공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민 관계자는 “당초 시행업체에서는 43층 4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계획을 추진, 미호아파트의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하고는 갑자기 41층 2동의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변경, 교통영향평가를 주민과는 말 한마디 없이 충북도에 제출한 것은 미호아파트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