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3.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전입신고] 클릭하기

4. [신청하기] 클릭하기

5.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어본 뒤 하단에 [예] 클릭 → [확인] 클릭하기

6.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6-1. 신청인 연락처 확인하기
6-2. 전입하는 사유 선택하기

7.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7-1.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기
-시, 구 선택 후 조회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7-2. 이사 가는 사람 선택하기
-현재 나는 자취하기 때문에 조회시 나 혼자 나옴!
세대원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서 이사 가는 사람만 선택하면 됨

8. 3단계 - 이사 온 곳
8-1.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하기
8-2. 빈집으로 이사할 경우 /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할 경우
8-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하기
나머지는 ▽ 눌러서 읽어보고 해당사항 있으면 신청하면 돼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전입신고는 끝이야~
🏠확정신고 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2. 로그인 하기
3.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하기

4. [신규] 클릭하기

5. [기본정보] 입력하기
1번 중 부동산구분은 아래처럼 설명이 나오니까 맞는 거 선택하면 됨.

▼

6. [계약정보] 입력하기
6-1. 계약정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들 입력하면 돼
6-2.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있는 내용들 입력하면 돼
-임대인,임차인 둘 다 입력해야 돼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본인

7. [신청인정보] 입력하기
-임대인/임차인 으로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하면 돼
-계약증서는 임대차계약서 사진 or 스캔 해서 업로드하면 돼

작성확인 및 완료 후 수수료 500원 결제하면 확정일자는 끝이야~
확정일자 신청 했으면 출력해야해~
8.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클릭 → [신청처리내역 조회] 클릭하기

9. 신청한 확정일자 내역 조회 후 출력하기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음

집주인한테 해가 가진 안겟지?
월센데 보증금500이야..
ㄱㅆ 보통 월세는 잘 안한다고 하더라
집주인한테 해 안 가ㅋㅋㅋ 불안하면 하는 게 낫지!!!
와..이런거 진짜 문외한이라 어디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했는데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와 너무 고마워 나 이거 온라인으로 할수있는지 몰랐거든!
와 그러몀 이거 하러 동사무소 안 가도 되는거야? 거리 꽤 있어서 귀찮겠다 싶었는데
전입신고는 했구 이사한지 2주 지났는데 확정신고도 가능해??ㅜㅜㅜㅜ확정신고도 따로 기한 있어..?ㅜㅠ
진짜 너무고마워.... 개명생
고마워!!!
고마워 잘읽었어
와 최고다 진짜 정리 잘했다 ㅠㅠ 명생
전입신고 사유 기타로하면 되나?ㅠ 빈집으로 이사하는 건 맞는데 집주인은 따로 잇는전세면 머라해야해
이사온지 한참이고(월세임) 인제 전입신고 하려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내가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그건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ㅂ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