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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족
 
 
 
카페 게시글
주제토론 / 고민상담 [고민] 친정엄마의 빚독촉을 제 직장으로 해요
rose1 추천 0 조회 224 03.05.03 19: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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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04 09:25

    첫댓글 짧은 소견이지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보심이 어떨까요?

  • 03.05.04 11:40

    1332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금융감독민원상담실인데요. 잘 설명해 주실꺼예요. 상담도 되고 신고도 되고~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03.05.05 00:11

    그렇쿤요~나도 도움되네요~

  • 03.05.06 02:16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독촉하는게 이제는 직계가족일경우 법대로 독촉하는겁니다. 이번에 법을 다시 바꾸었거든요 빚을 지면 직계가족에게 그 빚진것을 알려도 무방하다라고. 그게 독촉이지요.-.-;

  • 03.05.06 02:18

    빚을 갚으시던가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부모님께 물려받을 제산 포기하는 것을 신청하세요.유산포기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채무도 안갚아도 됩니다. 빚과 재산은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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