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계를 하며 깨지게 되자 어찌어찌하여 빚을 많이 지고 그 빚 청산으로 집도 팔고 하여 갚을 만한 것은 갚고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친정부모님은 생활능력이 없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제게로 100만원을 저희 부모님으로 부터 받을게 있다며 직장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핸드폰 번호도 알아내어 독촉 전화를 해요. 엄마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던가 돈을 갚던가 하라고.. 어떻게 엄마연락처를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 돈도 제가 왜 갚아야 하고... 그래서 전화받든 것도 피하고 했더니 상사에게 직장위치를 묻고 그러더라고요. 찾아오겠다고.. 제가 학교에 있거든요. 학교 교사라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전화해서 업무를 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돈 100만원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일로 다른 사람도 전화올까봐...
그리고 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전화해서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겁도 나고 ...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냐고 했더니 다 아는 수가 있다나요.. 참고로 그 사람은 카드깡 하는 사람이래요.. 계가 깨지자 갚아줄 요량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별 짓을 다했죠.. 엄마가 밉기도 하지만 나쁜 의도로 그런건 아니예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속앓이 많이 하셨어요.. 자살까지 시도했었으니까요... 불쌍해요.. 도와 주세요.. 협박 전화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첫댓글 짧은 소견이지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보심이 어떨까요?
1332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금융감독민원상담실인데요. 잘 설명해 주실꺼예요. 상담도 되고 신고도 되고~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쿤요~나도 도움되네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독촉하는게 이제는 직계가족일경우 법대로 독촉하는겁니다. 이번에 법을 다시 바꾸었거든요 빚을 지면 직계가족에게 그 빚진것을 알려도 무방하다라고. 그게 독촉이지요.-.-;
빚을 갚으시던가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부모님께 물려받을 제산 포기하는 것을 신청하세요.유산포기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채무도 안갚아도 됩니다. 빚과 재산은 모두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