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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질문
휴식이 필요해 추천 0 조회 244 24.05.13 18: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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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3 18:31

    첫댓글 과실상계 주장 못하는건 피용자인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등)이고요
    법인인 사용자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인 법인과 피용자인 대표기관은 별개입니다. 동일시 하셔서 헷갈리신듯

    35조(대표기관)나 756조(피용자)는 법규경합이라 35조가 성립되면 756조는 성립x,
    둘 다 부진정연대채무(사용자는 구상권 가능), 고의의 불법행위일시 대표기관이나 피용자는 과실상계 주장 못하지만 사용자는 주장가능합니다

  • 24.05.13 19:12

    상계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를 상대방의 과실과 견주어서 감하는 의미이구요

    후자는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것(수동채권)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자동채권)으로 쌤쌤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것이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거라면 군소리말고 그냥 갚으라는게 고의의 불법행위일 때 상계금지구요

  • 작성자 24.05.13 19:20

    오오오ㅎㅎ 두분다 이해가 쏙쏙입니다 그런거였군요,,,감사합니다!!

  • 24.05.13 20:05

    후자의 법규정이 없으면
    돈많은 재벌이 맘에안드는사람 신나게두들겨패고 고액수표던지고 상계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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