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님,,,질문이있습니다.
A:법인불법행위책임에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을때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가능하다고 하는데
B:민법 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랑 상계로 대항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모순아닌가요!!!!!ㅜㅜ
위에는 불법을 원인으로 채무를 가진건데 왜 상계가 되는거죠,,,? A는 피해자도 '과실'이 있어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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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실상계 주장 못하는건 피용자인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등)이고요
법인인 사용자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인 법인과 피용자인 대표기관은 별개입니다. 동일시 하셔서 헷갈리신듯
35조(대표기관)나 756조(피용자)는 법규경합이라 35조가 성립되면 756조는 성립x,
둘 다 부진정연대채무(사용자는 구상권 가능), 고의의 불법행위일시 대표기관이나 피용자는 과실상계 주장 못하지만 사용자는 주장가능합니다
상계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를 상대방의 과실과 견주어서 감하는 의미이구요
후자는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것(수동채권)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자동채권)으로 쌤쌤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것이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생긴거라면 군소리말고 그냥 갚으라는게 고의의 불법행위일 때 상계금지구요
오오오ㅎㅎ 두분다 이해가 쏙쏙입니다 그런거였군요,,,감사합니다!!
후자의 법규정이 없으면
돈많은 재벌이 맘에안드는사람 신나게두들겨패고 고액수표던지고 상계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