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필수항목 중 하나가 4대보험입니다.
간혹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복리후생 제도에 4대보험 가입을 적어놓은 회사도 있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해줘야하는건데... 이게 복리후생이라고 해야하는지...)
어쨌든 4대보험을 매월 빠지지않고 납부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을 왜 떼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특히 저를 포함한 사회초년생분들... 급여도 작은데 4대보험만 많이 뗀다고 불만이 많죠 ㅎㅎ;;;)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4가지를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국민연금
4대보험 중 제일 많이 떼 가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국가가 관리하여,
향후 해당 국민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험금을 돌려줌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되고, 사업주 반, 근로자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의 인상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실업자 과정의 훈련수당과 재직자 과정의 카드발급시 지원되는 훈련비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 합니다ㆍ회계장인님
회계장인님~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