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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 주체
붕붕이4.5 추천 0 조회 590 19.06.29 13: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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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30 13:49

    첫댓글 - 위 게시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합니다. 다만 운행중에 있는 지입차주에 차량을 매입할 때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주고 받을 세금계사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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