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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1997. 7. 1자로 ○○도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으로 등록(○○군수 제97-06-3)하였으며, 1997. 11. 30 ○○도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합자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차량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화물자동차의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을 실제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이하 “위탁관리자” 또는 “수탁자” 라 한다)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 지입행위를 위탁관리계약으로 위장하였다 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차량 30대(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의 가액 542,886,3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 2. 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에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490,250원(1997년 제2기분 56,065,450원, 1998년 1기분 9,286,130원, 1999년 1기분 3,878,180원, 1999년 2기분 1,244,500원, 2000년 1기분 1,015,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일반화물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관할 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탁관리자를 선정,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관리자로부터 보증금(차량구입 및 제반비용)을 받고 차량을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하며, 보증금은 예수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약해지ㆍ해약ㆍ기타사유로 위탁운영이 종료하는 때에 평가한 차량가액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에게 쟁점차량을 위탁운영시킨 경우에는 쟁점차량 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부가46015-1156, 1997. 5. 23 :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위탁관리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여 위탁관리자가 화물자동차를 인수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사업 및 차량을 처분하고 있음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탁관리자가 단독으로 운수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탁관리형식을 취한 위장지입을 하고 있는 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기본통칙 16-58-1)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에게 인도하고 위탁관리시킨 것에 대하여 이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제1항에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제1항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차량구입 및 제반수속 비용을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선납하고 차량을 인도하며 ② 수탁자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③ 수탁자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을 수탁자 명의로 등록하고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④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후생복지비 등을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갖는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한 화물자동차의 구입내용은 개인화물운송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 자동차판매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에 위탁하기를 원하면 당초 매매계약을 파기한 후 청구법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간에 자동차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차량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개인과 청구법인간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탁관리 차량 매입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보증금)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차량의 매입대금 전액(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부담)을 개인차주가 부담하였으며, 이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상 차량지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위탁관리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차량을 할부로 매입시 실구입자가 추천한 사람들을 자동차회사에 보증인으로 제공한 사실이 위탁관리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으므로 위탁관리자에게 쟁점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2000년 제1기에 자동차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아 그 대금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차량을 인수한 위탁관리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차량할부금 등을 직접 부담하며, 운영관리비의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매달 일정금액(130,000원〜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관리자는 단지 청구법인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차량의 실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매입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지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위탁관리 형식을 빌어 차량대금 전액을 위탁관리자가 직접 차량판매회사에 지불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바, 개인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직영차량으로 운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당해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 간세 1265.1-68, 1980. 1. 12 같은 뜻)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위탁관리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심사부가 99-336, 1999. 7. 9 같은 뜻).
셋째,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에게 인도한 차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7년 제2기에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금으로 화물자동차를 선구입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시킬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는 국세청예규 부가46015-1156(1997. 5. 23)를 들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위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사업자인 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쟁점차량을 인수한 후 위탁관리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차량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예규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차량의 실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자이며, 단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위ㆍ수탁 관리형식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입차량에 해당되므로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의 자금으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청구법인명의로 등록한 다음 실질적인 차주인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사실과 위탁관리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차량의 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의 실지 소유자는 위탁관리자이며, 단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청구법인명의로 등록한 다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1995년에서 199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함에 따라 2001. 5. 23 각하결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첫댓글 - 위 게시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합니다. 다만 운행중에 있는 지입차주에 차량을 매입할 때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주고 받을 세금계사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