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관리업체의 행정처분 확인서 이의신청에도 과태료 명시한 지자체 회신
부산지법 판결
▶ 법원 “행정처분 아닌 민원 처리결과 통보”
☛ 항고소송 대상 아냐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체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명시해 회신한 것은 민원 처리결과 통보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과태료 사실을 명시한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사실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는 2018년 8월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인 C사를 설립했다.
A사는 그해 9월 C사의 공동주택관리용역업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다.
부산 사상구청장은 2017년 3월 B사에 사상구 D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통지했다.
B사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후 진행된 과태료 재판에서 2018년 8월 과태료 1000만원 결정이 확정됐다.
사상구청장은 2019년 1월 B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그해 4월 A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통지했고 A사는 이의제기를 했다.
A사는 2019년 5월 해운대구청장에게 E아파트, F아파트, G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해운대구청장은 ‘행정처분 등 여부 1건, 비고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실확인 결과를 회신했다.
A사는 행정처분 확인서에 대해 과태료를 제외해 재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제기 및 변경신청을 했으나 해운대구청장은 H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여를 위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도 ‘과태료’ 행정처분 사실확인 결과를 2019년 7월 회신했다(이하 ‘이 사건 회신’).
이에 A사는 “해운대구청장이 2019년 7월 한 행정처분 확인서의 과태료 사실 기재 이의제기 및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운대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피고 해운대구청장이 원고 A사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원고 A사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다음 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 A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지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2019년 5월 행정처분 확인서 변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해운대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과태료 사실이 기재된 행정처분 확인서를 계속 발급하고 있어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신청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 A사가 피고 해운대구청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이에 대응해 피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회신했을 뿐, 설령 이의신청이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 구청장이 거부처분이라고 볼 만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며 “이 사건 회신이 원고 A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단수조치에 새 수도계량기 설치하고 보관함 잠근 입주자
청주지법 판결
☞ 법원 “관리·검침업무 방해" 벌금형 선고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 조치가 이뤄지자 직접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기 보관함을 잠가 관리·검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주자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 조치가 이뤄지자 직접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보관함을 잠가 수도계량기 관리·검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뀜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는 수도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계량기를 검침해야 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검침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사용료를 5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수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도시형생활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2017년 10월부터 관리비를 5개월가량 납부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B씨가 5개월 이상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다가 2018년 3월 미납 시 단전 및 단수를 하겠다고 통지한 후 다음 날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단수 조치를 했다.
같은 날 B씨는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옆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보관함을 열어 새로 구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보관함을 잠가 놓은 후 2018년 4월 임대인에게 자물쇠 열쇠를 건네줄 무렵까지 보관함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관리사무소가 단수 조치를 위해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떼어내자 계속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보관함을 자물쇠로 잠금 것일 뿐,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 B씨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위력으로 대표회의의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하자 피고인 B씨가 임의로 새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수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상, 관리사무소로서는 수도료 산정을 위한 검침 업무 및 계량기 연결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표회의는 피고인 B씨가 보관함을 열어주지 않아 수도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대표회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전자투표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가능
질의: 장기수선계획 동의요건
장기수선계획 수시검토 조정 시 관리규약준칙에서 전자적 투표로 명시할 경우 서면동의와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자적 방법 의사결정도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다만, 질의하신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관리규약준칙 제정기관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6.><국토교통부 제공>
※ 일부 법령 및 규정 등의 관리정보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메뉴의 정보마당이나 관리자료 등에서 검색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제목 :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시한 연기 안내 협조 요청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코로나 19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12.13. 개정)』을 참고하여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재정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기 위한
세대 방문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3. 당초 개정시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하오니 입주민의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개정시한 : 준칙 공포일로부터 90일(2020.3.12.)
○ 변경 개정시한 : 90일 연기(2020.6.10.)
- 붙임 :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발췌문 1부. 끝.
- 첨부파일 :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발췌문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