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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땅과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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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게 시 판 스크랩 8월 17일∼18일,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하세요
가별 추천 0 조회 598 16.08.12 14: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열차로 고향에 간다면 코레일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요.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8월 17일(수)과 18일(목) 이틀간 코레일 누리집(www.letskorail.com) 및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합니다.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일시 · 장소 · 노선


우선 17일 경부·경전·충북·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18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누리집에서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 가능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갈 계획이라면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대상은 9월 13일(화)부터 18일(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 열차의 승차권입니다.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판매합니다. 

※ 관광전용 열차 : O-트레인(중부내륙 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 협곡 열차), S-트레인(남도해양 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 열차, 서해 금빛 열차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 유통 및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되죠. 

2.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단, 잔여석을 판매하는 22일(월) 10시부터는 예매 가능) 

3. 장거리 이용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석 승차권을 예매하기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한편,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고자 예매 전용 누리집을 12일(금) 오후 2시부터 사전 오픈합니다. 예매 전용 누리집에서는 열차 시간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예약 요청 횟수 등 예매 사항과 예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레츠코레일 누리집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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