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주택 멸실신고후-양도세
사랑겨자씨 추천 0 조회 2,196 16.05.03 08: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5.31 16:42

    첫댓글 양도세는 파신 분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주택을 멸실하더라도 계약 후에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양도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가로 판정되면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불리합니다. 이런 해명이나 신고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겠죠. 처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취득세가 적습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했으므로 취득세가 많아진 것입니다. 아쉽네요.

    세금 문제는 일이 생기기 앞서 미리 살펴보고 챙겨야 합니다. 다 끝낸 다음에는 일을 되돌릴 수가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미리 상담하셔야.

  • 작성자 16.05.04 23:12

    넵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