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며 청약저축자로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임대회사와 소송이 진행중이라 아직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농촌에 폐가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주택자건 문제로)
농가를 멸실신고 하고 매매신고를 하였답니다
8천만원에 -매매 취득세는 400만원 (주택이 없다고 많이 나왔다고함)
멸실신고를 하고 매매신고를 하였으므로 - 양도세는 750만원이 나왔는데
390만원을 우리 책임이라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멸실신고-주택이 없을때 취득세, 양도세가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무법에 대하여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려봅니다
첫댓글 양도세는 파신 분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주택을 멸실하더라도 계약 후에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양도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가로 판정되면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불리합니다. 이런 해명이나 신고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겠죠. 처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취득세가 적습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했으므로 취득세가 많아진 것입니다. 아쉽네요.
세금 문제는 일이 생기기 앞서 미리 살펴보고 챙겨야 합니다. 다 끝낸 다음에는 일을 되돌릴 수가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미리 상담하셔야.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