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순천시장 고발당해
대책위 "감사원 솜방망이 처분에 분노, 고발에 나섰다"
순천시 "고의성 없었다" 유감 표명
삼산·망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순천시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22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산· 망북 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일체가 의혹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원장은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뜻대로 움직였다. 공무원조차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힘들게 감사도 청구해서 순천시가 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끌어냈지만 결론은 솜방망이 처분인 ‘주의’ 정도로 그쳤다. 시민의 편에 서지 않은 행정 때문에 우리가 고발장을 들고 결국 이 자리에 섰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없이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세우면서 순천시가 직권남용과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순천행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도시 환경을 두 번 죽이는 적폐 사업이며, 녹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업자만 배 불리는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은 “순천시는 특례사업에서 사업자인 동시에 사업 감독의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그러나 감독의 책임을 저버리고 건설사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 삼산·망북지구 주민감사청구에서 감사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순천시의 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을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며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순천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지침을 어기고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한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공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도 생략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감사원은 동일 사업자의 사업면적이 10만㎡를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인데 망북과 삼산공원 등 2개 사업지로 나눠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안이 주민들이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종결 처리했다.
특례사업지구인 삼산공원은 2018년 8월경에 사업시행자가 고시되고, 지난해 한양수자인아파트 1,252세대가 분양 완료되었다. 망북지구는 지난해 7월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 보상이 중단된 상태다.
삼산과 망북지구에 이어 조례동의 신월지구까지 3개 지구에 약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출처/순천광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