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면세유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 3월에 도입돼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2012년 개선안: 계측기 설치 의무화(버섯 건조기 등),보유 농기계 확인을 통한 실사용량 점검, 면세 대상 농기계의 확대(동력제초기,농용굴삭기 등). 면세유 부정사용이 1회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50% 감축하여 공급하며, 2회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이 영구 중단된다.
-또 면세유 공급중단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시까지 공급중단이 연장조치 된다. 또한 일정규모(1만ℓ)이상 사용농가가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해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추진된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 용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더 살 수 있고, 허가 인근 지역의 농지도 구매할 수 있다
8. 건강보험료 50% 감면(농어촌 거주 22%, 농업인 28%)
-농어촌으로 전입신고 시 22% 자동 감면
-농업인으로서 28%를 감면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음
9. 국민연금 보조
-지역가입자로 원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매월 38,250원까지 납부금액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6만원을 가입하면 3만원을 보조해서 본인 부담금은 3만원만 내도 된다.
-(가입방법: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한다. 농업인 혜택 이야기를 하고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 등록증만 팩스로 보내면 된다.)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11. 4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대체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 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1년 2억, 5년 합산 3억까지)
13. 종자, 퇴비, 비료, 농기구 등 구입 시 저렴하게 구입
14. 학자금 지원
-만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15.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 지원 혜택
16. 각종 보조금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17.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18.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혜택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를 갖고 있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19.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20.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년~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
<< 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농지원부 | 농업 경영체 등록 |
대상 | 자경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 |
자격 | 1.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3.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 1. 1000m² 이상 자경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신청 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산물 품질 관리원 |
혜택 | 1.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2.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3.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4.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5.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6.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 1.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
* 2014년 10월 알아본 바로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자기 땅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땅이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참작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해당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