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인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레지던트)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공통) 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의 1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문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인턴)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인턴으로 임용중인 자, 2024년 상반기 인턴으로 임용된 자 (레지던트) 2024년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레지던트로 임용 중인 자,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통)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음(이중 지원 불가)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심의) (2차) 면접 (3차) 합격자 발표 (전형배점) (인턴) 의대성적 (20%)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65%) 면접(15%) (레지던트) 인턴근무성적(35%) 필기서험 성적(50%) 면접(15%)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