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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에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라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한 후, 청구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별제권이 있어 개인회생채권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 운 것이 통상입니다.
1억에 전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당시는 집주인의 부부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했고 근저당없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서 집주인남편은 부인에게 집을 명의이전했고 신용보증에서 이를 알고 공동명의 원위치로 돌리라고 명하고 집을 매매 전세권 설정할수없게 묶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남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회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