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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철회권이 주어지고 (선의만)
제한능력자와 <단독행위> 를 맺은 상대방은 거절권이 주어지는데
그럼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한테 거절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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