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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아 명의의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주택 매입증서
박상아-전재용 커플은 지난 2003년 조지아주 아틀랜타 주택을 구입했다 매도한데 이어, 2005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부촌 뉴포트비치의 저택을 224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이 뉴포트비치는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현준 효성사장의 4백만달러대 저택,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5백만달러대 저택 등이 소재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부촌입니다. 이
주택의 주소는 1825 PORT MANLEIGH PL, NEWPORT BEACH CA 92660로 이들 커플은 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전재용씨 이름은 쏙 빼고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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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를 관할하는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박상아-전재용 커플의 결혼 내역
특히 박상아씨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12일 결혼하고 5월 15일 라스베가스에서 전재용씨와 결혼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이 매입계약서에서는 자신을 '싱글우먼'이라고 속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법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둘 중 한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50%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자신의 단독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이 뉴포트비치에 4백여만달러의
호화저택을 불법매입했을때 그의 부인이자 전재용씨의 동생 전재만씨의 처제인 이미경씨는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전재용씨의 동생, 전재만씨도 부인 이윤혜씨가 샌프란시스코의 콘도를 불법매입했을때 매입 당일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해
세금추징을 막았습니다. 전재용씨 커플은 이같은 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씨 단독명의로 한 것은 물론, 박상아씨가 독신여성이라고
기록하는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매입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전재용씨가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박상아씨 명의의 이
주택 지분 50%는 전재용씨 소유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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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용씨의 장모인 윤양자씨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주택의 신탁 서류
이들 커플은 또 이 집을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한 1주일뒤인 2005년 10월 4일 다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추적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아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체는 '더 포트 만레이 트러스트'이며, 이 트러스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트러스티는 전재용씨의 장모 윤양자씨입니다. 즉 새 주인은 이 부동산 주소를 따서 이름지은 '더 포트
만레이 트러스트'이며 이 트러스트의 관리인이 윤양자씨로 윤씨는 관리만 할 뿐 입니다.
트러스트는 재산을 맡기는
신탁인(트러스터·TRUSTOR)와 재산을 관리하는 피신탁인(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트러스트의
수혜인(BENEFICIARY)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주택의 새 주인 '더 포트 만레이 트러스트'의 신탁인 트러스터와 진짜 주인을
일컫는 수혜자는 바로 전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였습니다. 따라서 박상아씨가 법인으로 명의만 변경했을 뿐 법적으로 실제 주인은
박상아씨이며, 매도계약서에도 실제 주인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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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아가 미혼여성으로 적혀 있는 은행대출 서류
전재용-박상아 커플이 이 주택을 매입할 때 1백33만4천여달러를 30년 기한, 5.375%의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트러스트로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트러스트의 실제 주인이 박상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출계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주택이 박상아씨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소유주가 바뀌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새 주인은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관련 등기서류에는 첫 대출계약서 외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서류나 다시 대출을 받았다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소유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첫 대출이 유효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주택은 오렌지카운티에
재산세를 내지 않아 일시 차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명목상 주인은 트러스트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주법 2924B 조항에 따라
실제 주인이며 트러스터이자 수혜인인 박상아에게 통보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저택 주인은
여전히 박상아이며, 이 주택의 지분 절반은 전재용씨 소유입니다.
전재용·박상아 커플은 한국 정부의 추징에 대비해
가능한 한 빨리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2백40만달러 상당으로 전씨는
'센투리21 서니힐스'라는 부동산중개업체에 이 주택을 2백39만9천9백달러에 팔아달라고 의뢰했다가 매각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4일 2백29만9천9백달러로 4.6%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재용·박상아 커플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2백40만달러 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배 양보해 전재용씨의 몫만 따지더라도 이 주택 지분의 절반, 즉
백20만달러가 전재용씨 소유입니다. 또 이 주택을 살때 백33만여달러를 대출받았으며 30년 기한중 8년이 지났으므로 약 30%를
갚았고, 남은 대출금은 93만달러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2백40만달러에 매도한다면 은행빚을 갚도고 약 백47만달러 상당이
남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전재용씨와 이창석씨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전씨는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2백40만달러 저택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월 24일자 환율로 약 25억9천만원에 달하며, 은행빚을 갚고 남게 되는 돈 백47만달러는 16억원에 상당하므로 조세포탈액
27억원의 상당부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불법은닉한 전씨의 재산이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은 더이상 전씨에게 매달리지 말고
당장 캘리포니아저택을 압류, 조세포탈액을 추징하는 조치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설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에 피해를 끼친 범죄행위이며, 국가는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납세자면 누구나 피해당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인 납세자가 미국법원에 박상아-전재용의
미국재산에 대해 직접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재용·박상아 커플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부동산이 미국 내에 존재하므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됩니다. 만약 이 소송을 한다면 증거조사명령이
내려지므로 전재용·박상아 커플은 증거조사의 방법중 하나인 데포지션(deposition·재판의 양 당사자가 법정밖에서 대면해
증언이나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포지션을 받게 되면 다른 재산이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전재용·박상아 커플의 은행 서류를 비롯해 이들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에 이들의 신용카드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재용이 타고 다니던 은색 벤츠승용차에 대해 벤츠
딜러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표로 돈을 받았다면 수표 사본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재판과 미국
재판의 가장 큰 차이인 디스커버리(discovery)의 위력입니다.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의 허락하에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듯 각자
상대방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서류도 직접 제출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법당국에 의지하기 보다는 미국에서의 국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재용의 부동산이 미국에
있으며, 현재 전씨가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큰 행운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